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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_고발장접수.jpg

▲ 청와대 무단점거 박근혜 형사고발장을 접수하는 노동당 이갑용 대표


[후속보도자료]

청와대 무단점거 박근혜 형사고발 및 긴급체포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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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토) 15:00 종로경찰서

<기자회견 내용>

청와대 무단점거 박근혜 형사고발장 접수

증거인멸 우려 박근혜 긴급체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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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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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청와대 무단점거’ 혐의로 박근혜 형사고발

- 증거인멸 우려 박근혜 긴급체포 촉구


1. 노동당은 3월 11일 오후 3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청와대 무단점거 박근혜 형사고발 및 긴급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현재 민간인 신분이며, 이에 따라 바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청와대 퇴거와 관련된 계획 역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순간 청와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 박 씨가 현재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박근혜 씨를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군사보호시설 무단출입 혐의로 박근혜 씨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4. 박근혜는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자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헌법 위반,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는 청와대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폐기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노동당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박근혜를 긴급 체포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5.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시도했을 때, 피고발인 박근혜의 지시로 비서실, 경호실 직원들이 특검의 경내진입을 막아 영장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당시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논리는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라 피고발인 박근혜는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사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24조(벌칙)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발인 박근혜는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를 무단 점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박근혜의 청와대 무단 점거와 이를 통한 증거 인멸 시도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6. 이에 노동당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박근혜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지금 즉시 박근혜를 긴급 체포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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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형사고발 및 긴급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3월 11일 오후 3시 종로경찰서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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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형사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노동당 정진우 사무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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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은 박근혜의 청와대 무단점거 행위에 대해 군사보호시설 무단 출입,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2017-03-11_이갑용.jpg

▲ 노동당 이갑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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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 고발장

- 사진자료

<피켓 문구>


박근혜 출국금지! 긴급체포!

청와대 무단점거 박근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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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류증희(010-8477-4310)

노동당 02-6004-2020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기자회견문>

어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 인용을 선고했다. 작년 10월 29일부터 133일 동안 박근혜 탄핵을 외친 촛불의 함성, 국민의 명령에 헌법재판소가 응답한 것이다. 이로써 범죄자 박근혜는 대한민국 역사상 탄핵되고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다. 박근혜 탄핵을 촉구한 촛불 혁명은 승리했다.


하지만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했다. 범죄자 박근혜는 대통령 신분을 방패삼아 그동안 단 한 번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되었건만, 박근혜에 대한 출국금지와 긴급 체포를 진행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박근혜가 청와대를 나오지 않고 버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탄핵 선고로 파면당한 대통령의 선례가 없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말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순간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


계속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퇴거 명령을 내려야 하겠지만, 청와대 압수수색도 막은 황교안이 그럴 리 만무하다. 이에 노동당은 박근혜를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군사보호시설 무단출입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박근혜는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자로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았다. 헌법 위반,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는 청와대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등을 무단 폐기하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동당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박근혜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지금 즉시 박근혜를 긴급 체포해야 함을 촉구한다.


청와대 무단점거 증거인멸, 박근혜를 긴급체포하라!


2017년 3월 11일

노동당


고 발 장

고발인: 노동당 대표 이갑용


피고발인: 박근혜 (전직 대통령)


적용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발 이유


1. 피고발인 박근혜는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 결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재 피고발인 박근혜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대통령 공관인 청와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 임기가 끝난 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피고발인 박근혜는 탄핵 인용 선고 당일인 3월 10일 퇴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발인 박근혜의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자가 청와대를 무단 점거함으로써 업무방해죄를 범했다. 건조물친입죄, 업무방해죄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 대해 정부가 형사고발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형법이 만인에게 공정하다면, 당장 피고발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3.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시도했을 때, 피고발인 박근혜의 지시로 비서실, 경호실 직원들이 특검의 경내진입을 막아 영장집행을 방해하였다. 당시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논리는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것이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따라 피고발인 박근혜는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사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한 상황이다. 이 경우 제24조(벌칙)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피고발인 박근혜는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청와대를 무단 점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피고발인 박근혜의 청와대 무단 점거와 이를 통한 증거 인멸 시도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고발인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시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피고발인의 범죄를 고발하니 법에 따라 피고발인을 긴급 체포하고 엄정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2017. 3. 11.

고발인 노동당 대표 이갑용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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