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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후 청와대의 조직적 증거인멸을 풍자한 상황극을 펼치고 있는 노동당


[후속보도자료]

청와대 및 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집행을 위한

노동당 긴급행동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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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금) 11:00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기자회견 내용>

청와대 및 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집행을 위한

노동당 5대 긴급행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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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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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3월 3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재집행 및 박근혜 자택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당의 압수수색 관련 5대 긴급행동을 발표했습니다.


2. 이날 기조발언에 나선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은 “오늘 새벽 박근혜가 구속되었지만, 이는 적폐 청산의 시작일 뿐”이라며 “우병우로 대표되는 부패한 검찰 권력과 정몽구, 최태원 등 재벌을 구속 수사하여 적폐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상훈 위원장은 “박근혜 구속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청와대와 삼성동 박근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규탄 발언에 나선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박근혜 부역자들이 청와대에 있는데 이들도 역시 법 앞에 평등한 자로서 감옥에 가야할 것”이라며 “박근혜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니 박근혜 부역자들도 역시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허영구 대표는 이어 “이들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도 역시 탄핵 대상”이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4.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에 나선 이갑용 대표는 “노동당이 작년 10월 29일 처음으로 '박근혜 구속'을 주장한 이후 153일만에 박근혜가 구속되었다”면서 “최순실 구속, 박근혜 퇴진 주장이 일반적이었던 당시 노동당 대표로서 ‘박근혜 구속’을 외치며 10월 31일부터 24일 동안 단식까지 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갑용 대표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강부영 판사가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박근혜를 구속한다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지금도 박근혜의 범죄 조력자들이 청와대에 남아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라며 압수수색을 위한 노동당 5대 긴급행동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당의 압수수색 관련 5대 긴급 대응

1. 청와대 압수수색 정보 누설 진상 규명, 책임자 문책

2. 노동당의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 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진행 촉구

3. 청와대의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4. 대통령 기록물 지정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

5. 한광옥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탄핵 파면 조치 촉구


※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을 참고하세요.


끝으로 이 대표는 “청와대 및 박근혜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동당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 기자회견 후에는 청와대의 증거 인멸을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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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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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이 취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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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니 박근혜 부역자들도 역시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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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을 위한 노동당 5대 긴급행동을 발표하는 이갑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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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

취지 발언 :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연대 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이갑용 노동당 대표


<기자회견문>


오늘 새벽 3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범죄자 박근혜가 드디어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노동당이 지난 2016년 10월 29일 처음으로 '박근혜 구속'을 주장한 이후 153일만입니다. 저 이갑용은 10월 31일부터 24일 동안 박근혜 퇴진과 구속을 외치며 단식까지 했습니다. 늦었지만 저희의 주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구속은 적폐 청산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병우로 대표되는 부패한 검찰 권력과 정몽구, 최태원 등 재벌을 구속 수사하여 적폐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청와대와 삼성동 박근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영장실질 심사에서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한다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사라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박근혜의 범죄 조력자들이 청와대에 남아 압수수색을 방해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통해 범죄 사실이 담긴 자료들을 30년간 봉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청와대 및 박근혜 자택 압수수색을 위한 5대 긴급행동에 들어갑니다.


첫째, 검찰에 청와대 압수수색 정보 누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지난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전후 검사 출신인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검찰이 이 문제를 소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노동당은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둘째, 노동당의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 형사고발 건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진행을 촉구합니다.


2월 15일 노동당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방해한 책임자인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대통령 경호실장 3인에 대하여 특검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이관한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청와대의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할 것입니다.


노동당의 황교안, 한광옥, 박흥렬 형사고발 사건 담당 검사는 즉각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청와대의 관련 자료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인해 민형사상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당은 당사자 권리 확보의 차원에서 자체적인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통령 기록물 지정 중단을 위한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 안보실 기록 등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기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최대 30년까지 열어볼 수 없게 되면 국정농단의 범죄기록을 은닉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황 대행이 계속 강행한다면 노동당은 대통령 기록물 지정 중단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동원할 것입니다.

다섯째, 한광옥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파면 조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노동당은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제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박근혜 구속은 적폐 청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및 박근혜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동당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17년 3월 31일

노동당 대표 이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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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010-8477-4310)

노동당 02-6004-2020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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