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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우병우 특검 설치 촉구, 검찰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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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목) 10:30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내용>

우병우와 검찰 수뇌부 수사할 특검 설치 촉구

우병우 방지법 등 검찰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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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12일 새벽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4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병우와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특검 설치를 촉구하고 ▲우병우 방지법 등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윤정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우병우의 위법행위 및 이를 방조, 조력, 은폐한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약칭 ‘우병우 특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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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부위원장은 우병우 특검의 수사 대상 및 내용과 관련하여 “우병우에 대한 검찰의 모든 수사기록 및 수사활동 검증과 이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의 범죄혐의에 대한 전면 재수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병우의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기간 중 세월호 참사 수사방해, 특별감찰관 감찰활동 방해 등 국정농단 위법행위를 방조, 조력한 공범자까지 수사할 뿐만 아니라 검찰과 특검의 우병우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와 증거인멸을 방조, 조력한 검찰 및 법무부의 수뇌부에 대한 수사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부실 수사로 일관한 검찰을 규탄하는 발언에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많은 국민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병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리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며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병우는 구속해서는 안 될 사람인지 셋 중에 하나인데 상식적으로 우병우가 구속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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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변호사는 “우병우 김수남 검찰총장, 대검의 고위 간부들과 수십 번 수백 번 통화한 게 무엇을 말하겠느냐”라면서 “결국 제대로 수사하려면 현직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수사팀으로서는 부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덕우 변호사는 이어 “특검의 길을 열어준 권순호 판사에게 감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우병우 특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4. 노동당 장흥배 정책실장은 우병우 방지법 3대 법안과 노동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장흥배 정책실장은 “김기춘, 진경준, 홍만표, 홍준표 등 우병우 같은 검찰이 한두 명이 아니고 검찰 앞에 붙는 이름도 정치검찰, 부패검찰, 떡검, 스폰서 검사 등 다양하다”라며 “대체 검찰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장흥배 정책실장은 “견제 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견제는 안 되고 있다”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행사에 대해 국회와 국민이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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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배 정책실장이 제안한 ‘우병우 방지법’ 3대 법안의 내용은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 설립 ▲검찰 기소독점 완화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인사 국회 통제권 확립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 인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 △지방 검사장 직선제 △피고인·피의자 등의 인권보호 강화를 통한 검찰권력의 견제 등 전반적인 검찰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5.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결국 수사의 칼끝은 검찰 수뇌부를 향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에게 더는 수사를 맡길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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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대표는 “전직 민정수석 우병우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에서 즉각 우병우 특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6.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동당은 우병우와 검찰 수뇌부의 은밀한 관계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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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우병우 특별법(초안)

- 기자회견문

- '우병우 방지법' 3대 법안

- 노동당 검찰개혁안

-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

특검 설치 취지 발언 : 하윤정 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검찰 규탄 발언 : 이덕우 변호사

우병우 방지법 등 검찰 개혁안 발표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갑용 노동당 대표


‘우병우 특검법’ (초안)


우병우의 위법행위 및 이를 방조, 조력, 은폐한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우병우 특검법)


[수사 대상 및 수사 내용]

1. 우병우에 대한 검찰의 모든 수사기록 및 수사활동 검증과 이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의 범죄혐의에 대한 전면 재수사

2 우병우의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기간에 세월호 참사 수사방해, 특별감찰관 감찰활동 방해 등 국정농단 위법행위를 방조, 조력한 공범자 수사

3. 검찰과 특검의 우병우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와 증거인멸을 방조, 조력한 검찰 및 법무부의 수뇌부에 대한 수사


[수사기간 및 특검 임명]

국회가 1명의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두 번 연장



<기자회견문>


4월 12일 새벽 12시 12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오민석 판사가 박영수 특검의 우병우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밝혔던 사유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바로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병우의 공범이자 범죄 행위 지시자인 박근혜가 구속된 마당에 우병우의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특검 종료 이후 40여 일 간의 검찰 후속 수사가 부실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병우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년 1차 수사 때부터 검찰은 늑장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황제 소환 논란을 일으켰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우병우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이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요한 국면마다 우병우와 통화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의 초기 수사가 우병우의,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수사였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혹시나’ 했더니 검찰의 2차 수사도 ‘역시나’였다. 검찰은 지난 2월 박영수 특검이 청구했던 11개 범죄 혐의 가운데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등 5개 혐의를 삭제하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혐의 축소에 대해 “영장 발부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지금은 어떤 말로 변명할 것인가?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결국 수사의 칼끝은 검찰 수뇌부를 향해야 한다. 이것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에게 더는 수사를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전직 민정수석 우병우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긴말 필요 없다. 우병우와 그를 비호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특검을 즉시 꾸려야 한다. 국회는 우병우의 위법행위 및 이를 방조, 조력, 은폐한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약칭 우병우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노동당은 또한 우병우 방지법 3대 법안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4월 13일

노동당 대표 이갑용



'우병우 방지법' 3대 법안


1.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 설립을 위한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은 일제와 독재에 부역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검찰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한 부패한 검찰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대국민 사죄, 부패·정치 검찰 인명 작성, 현직에 있는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부패·정치 검찰 청산 위원회는 국회에 두며, 시민단체·학계·노동계 등 국민적 대표성을 갖춘 민간 출신 인사들의 과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검찰의 기소독점 완화 및 분산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세계에 유례없이 막강한 한국 검찰의 기소독점은 검찰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만들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범위가 제한적이고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너무 낮다.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에 대해서는 제정신청이 가능한 범죄를 극히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고소인과 고발인을 불문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가능토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에게 부여하고 있는 공소유지 권한을 법원이 임명한 재정신청 담당 변호사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기소편의주의를 폐기하고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하는 것도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는 중요한 개혁이다. 재벌 비리와 권력형 게이트 비리는 '봐주고', 노조의 파업, 시민의 집회시위는 없는 죄도 만들어 기소하는 검찰의 행태는 형사소송법이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3. 검찰 인사에 대한 국회 통제권 확립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권,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에 대한 승인권,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큰 권한을 갖게 된 검찰인사위원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를 현행 11명에서 15인으로 증원하되, 위원 중 8인은 국회가 직접 임명하고, 인사위원 전원을 국회가 인준하도록 한다. 국회 임명 8인 중에서 시민단체 대표 2인과 노동조합 대표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깨끗하고 소신 있는 검사를 검찰 조직에서 못 버티게 만드는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도 부패·정치 검사가 검찰 조직에 득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제 1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규정에서 '지휘'를 삭제하고 '감독'만을 남기는 개정이 필요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가 법률 개정을 통해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노동당 검찰개혁안


1. 검찰 인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검찰청법 개정)


- 검찰인사위원회를 현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승격


-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찰총장후보추천권(현행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폐지), 검사장 급 이상 인사에 대한 승인권,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대한 임용권, 검사적격심사권(현행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기능 폐지하고 검찰인사위원회로 통합) 부여


▪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국민 참여 대폭 강화(검찰청법 개정)


-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행 11인에서 15인으로 확대


-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중 8인은 국회가 직접 임명하며, 나머지 7인에 대해서는 국회가 청문회 절차를 거쳐 인준


- 국회 임명 8인 중에서 시민사회 대표 2인과 노동조합 대표 2인 이상, 총수에서 여성이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국회 임명 8인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 검찰인사위원회 제도 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개정


-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제도 개정(검찰청법 제28조의2)

*현행 : 검찰인사위원회가 공개모집에 응모한 검사를 임용 적격자인지 심의하고 3명 이내 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는 절차

*개정 : 법무부장관이 복수 후보자의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추천하고, 검찰인사위원회가 후보자 1명을 적격자로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


- 검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제도 개정(검찰청법 제28조의4)

*현행 : 법무부장관만이 부적격한 대검찰청 대검찰청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대통령에 제청할 수 있음

*개정 : 검찰인사위원회에도 퇴직명령 제청권한 부여


- 검사 적격심사제도 개정(검찰청법 제39조)

*현행 : 법무부 산하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적격 심사하고, 2/3 이상 의결로 법무부장관에 퇴직 건의

*개정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검찰인사위원회가 2/3 적격 심사를 하고 2/3 이상의 의결로 부적격 검사에 대한 퇴직을 법무부장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개정


2.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


▪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검찰청법 개정)


- 검찰청법 제7조의 1항과 2항의 '지휘 감독'에서 '지휘'를 삭제하고 '감독'만 남김


- 직무상 상급 검사는 부하 검사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감독 기능을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박탈함으로써 검사가 법률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함


▪ 재정신청제도 개혁(형사소송법 개정)


-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범위에 고소사건과 함께 고발사건도 포함


- 현행 검사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신청담당 변호사제도로 전환

*재정담당 변호사의 지정과 운영에 대해서는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중 수사경험, 형사공판 등 전문성 높은 변호사를 추천받아 재정담당 변호사 풀(pool)을 구성해 운영


- 재정법원의 관할 법원을 기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

*고등법원이 경미하고 단순한 사건이 대부분인 재정신청사건의 기소여부 판단하는 것은 고등법원 형사부의 본래적 기능에 반함

*전국 5개에 불과한 고등법원이 연 2만건 가량의 재정신청 사건 처리에 무리가 있는 등 신청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필요


- 재정신청이 신청인이 반드시 검찰에 항고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필수적 검찰항고 전치주의를 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 재정신청사건의 기록 열람과 등사를 허용

*현행은 재정신청 사건 심리 중에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불허하고, 예외적으로만 재정법원이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 중에서 법원의 허가로 열람 등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사건의 성격상 특정 수사 기록을 비롯해 재정신청 관련서류의 열람이나 등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 아래 열람 등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


▪ 기소법정주의 도입(형사소송법 개정)


- 형사소송법 제247조를 개정해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소하도록 기소법정주의를 명문화


- 공소취하권을 검찰의 권한에서 검찰의 청구에 의한 형사법원의 권한으로 이전


-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를 폐지하고, 기소법정주의에 부합하는 사무규칙으로 개정


▪ 특별감찰관제도 개혁(특별감찰관법 개정)


- 현행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의무에 더해 국회가 제정한 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특검법 의결을 요청하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부여


3. 지방 검사장 직선제


▪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주민 직접투표 선출(공직선거법, 검찰청법 등 개정)


-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의 검사장을 해당 지역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


- 직선 검사장의 임기 : 4년이며 3선까지 재임 가능


- 선거권자 & 피선거권자 : 지방검찰창 관할구역 내의 지방선거 유권자와 동일하며, 피선거권자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제한


- 선거일 : 지방선거와 함께


- 직선 검사장의 권한 : 현행 검찰청법상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모든 권한에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에 관한 조항, 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임명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


- 관련법의 개정과 준용

*공직선거법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주민 직접투표 선출 근거규정 마련

*검찰청법에 직선 검사장의 권한 확대에 따른 관련 권한의 재조정 필요

*선거관리, 선거운동, 주민소환, 보궐선거 등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준용


4. 피고인·피의자 등의 인권보호 강화를 통한 검찰권력의 견제


▪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


- 배제 결정 기준의 하나인 '그 밖에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공정한 재판이 저해된다고 인정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개정


- 배심원의 수를 9인을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7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배심원 전원이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평결 전에 판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판사의 의견 청취 없이 다수결로 평결하는 것으로 개정


-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그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는 것으로 개정


- 배심원 전원 의결일치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불허하는 규정 신설


▪ 증거개시제도 개선(형사소송법 개정)


-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규정 삭제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에 '검사가 열람·등사 요청을 받을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응하지 않거나, 제266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명령을 불이행 하는 경우, 그 이행이 이뤄질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판절차가 중지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는 요지의 제6항 규정을 신설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 '검사가 제266조의4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제7호 규정으로 신설해, 검사의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 불이행을 공소기각 사유로 추가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형사소송법 개정)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1항과 제2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와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나 피고인 등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 제3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개정


- 이런 수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부터 제6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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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010-8477-4310)

노동당 02-6004-2020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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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7.04.25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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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후속보도자료] 4/24 현대중공업그룹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 시민고발운동 돌입 기자회견

    Date2017.04.24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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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후속보도자료] 4/13 우병우 특검 설치 촉구, 검찰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Date2017.04.13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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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후속보도자료] 4/10 (광화문 416광장) 세월호 3주기 노동당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Date2017.04.10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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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취재요청] 4/10 (광화문 416광장) 세월호 3주기 노동당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Date2017.04.08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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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후속보도자료] 4/6 우병우 구속! 우병우 사단 즉각처벌 촉구 기자회견

    Date2017.04.06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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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후속보도자료] 3/31 청와대 및 박근혜 자택 압수수색 집행을 위한 노동당 긴급행동 발표 기자회견

    Date2017.03.31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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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후속보도자료] 3/30 박근혜 구속 만인선언 결과 발표 및 구속영장 발부 촉구 기자회견

    Date2017.03.30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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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후속보도자료] 3/21 박근혜 즉각구속, 압수수색 촉구 노동당 정당연설회

    Date2017.03.21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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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보도자료] 박근혜 구속처벌 노동당 집중투쟁 기간 선포

    Date2017.03.15 Category보도자료 By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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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후속보도자료] 3/11 청와대 무단점거 박근혜 형사고발 및 긴급체포 촉구 기자회견

    Date2017.03.12 Category보도자료 By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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