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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현대중공업그룹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 시민고발운동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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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월) 11:00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내용>

블랙리스트 국정조사 실시 및 작성 책임자 처벌!

노동계 블랙리스트 즉각 폐지!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정몽준 등 현대중 블랙리스트 책임자 시민고발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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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24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그룹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범법 행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실시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24일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책임자로 정몽준(현대그룹 최대주주), 권오갑‧강환구(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한영석(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를 지목해 이들을 형사고발하기 위한 시민고발인 모집에 돌입했습니다.


<시민고발인 모집 온라인 참여>

https://goo.gl/g0HEoX


2017-04-24_정면.jpg


2. 기자회견 취지 발언에 나선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30년 전 노동조합을 만들 때 만들자마자 블랙리스트가 바로 만들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이갑용 대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보다 훨씬 예전에 존재해왔던 노동계 블랙리스트가 오늘날에도 엄연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관료 집단이나 권력자들은 범죄인 줄도 모른다”라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를 중심으로 싸움을 시작했으니 이번 기회에 블랙리스트를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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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하창민 지회장이 직접 참석해 현대중공업 그룹의 블랙리스트 운용 실태에 대해 증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창민 지회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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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내하청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를 떠돌면서 오로지 생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하청노조 조합원들을 솎아내기 위해 또다시 그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청지회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청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를 막고 하청노동자를 자르기 위해서, 방해되는 세력인 저희 하청노조를 그야말로 와해시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양산업개발의 폐업과 관련된 일입니다. 폐업 후 대다수 노동자가 이직을 하고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노조 조합원인 4명만 취업이 차단됐습니다. 하청업체 사장들은 원청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봐 노조 조합원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은 현대중공업에 있습니다. 2010년 대법원은 이미 노조법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주는 바로 현대중공업이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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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대 발언에 나선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노동자나 노조 활동 간부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분할 지배하고 탄압하고 다른 직장에도 옮겨갈 수 없도록 목숨 줄을 끊어놓는 그런 행위를 하는 수단이 바로 블랙리스트”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영구 대표는 이어 “이번 기회에 현대중공업, 재벌 대기업 집단들이 벌여왔던 블랙리스트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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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자회견 마지막 발언에 나선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블랙리스트 작성, 운용 실태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와 함께 ▲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를 부당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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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정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오늘부터 블랙리스트의 주범 정몽준(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 권오갑‧강환구(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한영석(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을 형사고발하기 위한 시민고발인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은 온라인과 거리에서 현대중공업 그룹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고발인 모집을 진행해 시민 고발인이 일정수 확보되면 즉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6.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넘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자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용해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실제로 블랙리스트로 인해 지난 1년간 현대중공업그룹 사내하청노조 주요 간부들 80%가 해고되었고, 고용승계에서 배제당하고, 새로운 취업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동당은 현대중공업 그룹에 만연한 블랙리스트 운영의 최고 책임자 정몽준, 권오갑, 강환구, 한영석을 형사 고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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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진, 더 좋은 화질의 사진 : https://flic.kr/s/aHskYCPR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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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 시민고발인 모집 양식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진우 노동당 노동위원장

고발 취지 발언 : 이갑용 노동당 대표

규탄 발언 :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연대 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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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블랙리스트 책임자 형사고발 시민 고발인 모집 양식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전영수, 이성호 씨가 '구조조정 중단'과 조합원 '블랙리스트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4월 11일부터 고공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농성중인 두 노동자는 하청업체 폐업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다른 사내하청에 이력서를 내고 구직을 시도했지만, 업체로부터 '노조활동'을 이유로 '고용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조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하청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리스트로 인해 지난 1년간 하청노조 주요 간부 80%가 하청업체의 폐업을 빌미로 해고되거나 고용승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노동 현장에서 당장 사라져야 할 적폐이며, 그 작성 책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당은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로 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권오갑‧강환구,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한영석을 지목하여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에 고발을 함께하실 시민 고발인을 모집합니다. 대표 고발인은 노동당 이갑용 대표입니다. 시민 고발인이 일정수 확보되면 즉시 고발장을 접수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안내하겠습니다.


<피고발인>

정몽준(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 권오갑(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강환구(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한영석(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혐의>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침해


<고발 요지>


첫째,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작성, 운영한 '사내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금지의 방해)를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사내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입니다. 동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노조 가입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2017년

대표 고발인 이갑용 외 시민 고발인 일동

현대중공업그룹 블랙리스트 책임자 형사고발 시민 고발인 모집

** 고발인: 대표 고발인 이갑용 외 시민 고발인 일동

** 피고발인:ᅠ정몽준(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 권오갑(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강환구(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한영석(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 혐의: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 침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서명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1일 오전 5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전영수, 이성호 동지가 울산 성내 삼거리 고가도로 교각에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속에서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노조 가입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로 농성 14일째를 맞는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면 하나같이 하청업체가 폐업되고, 원청으로부터 계약해지 당하고, 집단 해고당하는 현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며 블랙리스트 폐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철폐,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 현대중공업 그룹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2003년 8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처음 설립된 직후, 신고서에 적힌 노조 임원진과 조합원 10여 명이 소속된 업체는 폐업 처리됐으며, 그 이후로도 체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노조 가입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해왔다. 조합원이 있는 업체를 폐업한 뒤, 그 업체에서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만 다른 업체에 취업시켜주는 식으로 해고를 진행한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통한 취업제한은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사내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노동당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블랙리스트 작성, 운용 실태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를 부당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 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오늘부터 블랙리스트의 주범 정몽준, 권오갑, 강환구, 한영석을 형사고발하기 위한 시민고발인 모집에 들어간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이윤을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최고 책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4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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