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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수와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대선 후보를 차별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 대선 TV 토론회를 풍자하는 상황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속보도자료]

불공정 대선 규탄,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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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화) 11:00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내용>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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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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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4월 17일부터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최다 인원인 15명이 후보로 등록해 이른바 ‘군소후보’에 대한 차별과 공정한 기회 박탈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25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수정당이나 군소후보에게 불공정한 대선 진행을 규탄하고 대선과 관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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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기자회견을 여는 발언을 통해 “선거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국민에게 물어보면, 출마자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누가 나왔는지 전혀 모른다”라며 “3억씩 기탁금을 냈으면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불공정한 대선 진행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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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갑용 대표는 “공정한 선거가 되지 못하면 선거는 무효가 돼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며 “언론의 주목을 받는 5명의 후보가 이러한 차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기득권 세력에 의한 차별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에 나선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한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 “소수정당의 성장, 원내 진입을 막기 위해 정치 관계법, 선거 제도 전체가 봉쇄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높은 기탁금 제도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통령 후보자토론회의 차별적인 후보자 초청 기준을 꼽은 장흥배 정책실장은 “지지율 차이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기탁금을 동등하게 냈으면 동등한 TV 토론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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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초청 기준을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후보가 기탁금 3억원을 똑같이 내는데 대선 후보자 토론회 참가 회수에서는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총 4회를 진행할 계획인데, 그 가운데 세 차례는 5명의 유력 후보로만 진행하며 오직 한 차례만 나머지 9명의 후보로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4.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강호 노동당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제 82조를 개정하여 모든 대선후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김강호 사무총장은 이어 “국회가 이러한 차별과 불공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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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강호 사무총장은 “소수정당의 발전 경로를 차단하는 지역당·선거연합정당·연합명부 불허,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다수 의석 정당이 싹쓸이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너무 높은 선거비용 보전 조건, 돈 없는 정당과 후보자의 출마 의지를 꺾는 과도한 선거기탁금 규정, 국회의원 비례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 진입장벽 등은 폐지되어야 한다”라며 “노동당이 작은 정당이지만 이러한 거대한 적폐를 해체하는데 당당히 나설 것임을 밝힌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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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른바 ‘군소후보’를 차별하는 현행 TV 토론회를 풍자하는 상황극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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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진, 더 좋은 화질의 사진 : https://flic.kr/s/aHskUAbA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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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공직선거법 제82조 개정안

- 기자회견문

-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

취지 발언 : 이갑용 노동당 대표

선거제도 개혁안 발표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강호 노동당 사무총장


기탁금 3억원은 똑같이 내는데 대선 후보 방송토론 기준 변화 시급하다


▲ 정책1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참여 기준 개혁

(공직선거법 제82조2, 제82조의3 개정)


-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최 대통령선거 방송토론 참여 자격을 예비 또는 본 후보 등록 이후에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


- 다만 1회 방송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의 조합에 대해서는 지지율을 기준으로 3∼5명 사이의 조합으로 구성


▲ 정책2(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5조 개정)


- 공직선거법 제 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언론사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 진행


-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1인 후보자만을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언론사의 후보자 초청 인터뷰나 토론의 공정한 참여에 대한 규정이 전무


-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후보자 초청 기준을 언론사 스스로 정한 ‘선거방송준칙’을 잡고 있으나, 각 방송사 선거방송준칙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중앙선거방송토론회 주최 토론회보다 더 엄격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 소수정당이나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의 참여 기회를 원천 차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5조를 개정해 예비 또는 본 후보 등록한 모든 후보자에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규정


- 다만 다수의 후보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토론회의 경우 지지율을 기준으로 3∼5명 사이의 조합으로 지지율 상위 후보자군과 후순위 후보자군 사이의 차이는 둘 수 있다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7일부터 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1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렇게 출마한 후보가 많다보니 현재 언론에서 주목도가 높은 5명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후보는 국민 앞에 자신의 정견을 제대로 밝힐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러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현행 대선 후보 TV 토론회 제도는 이른바 ‘군소후보’에 대한 차별 및 공정한 기회 박탈의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공중파, 종편, 선관위 등이 주관하는 총 6번의 토론회 중에 군소후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번에 불과하다. 이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초청 기준을 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과도한 제한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초청 기준을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기준이 이렇다 보니 공중파나 종편의 TV 토론회 초청 기준도 공직선거법의 규정보다 더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번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중에서 세 번은 5명의 초청 후보로만 진행되며, 한 번은 10명의 비초청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0명의 비초청 후보는 공중파나 종편의 TV 토론회에는 참석조차 할 수 없다.


모든 후보가 기탁금 3억원을 똑같이 내는데 이른바 ‘메이저 리그’와 ‘마이너 리그’ 식으로 대선 후보를 나눠 TV 토론회를 실시하고, 참가 회수에 있어 차별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2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노동당은 공직선거법 제 82조를 개정하여 모든 대선후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가 이러한 차별과 불공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정당들은 현행 공직선거제도를 통해 정당 및 후보자 토론의 소수정당 원천 배제 이외에도 소수정당의 성장을 막는 여러 봉쇄장치를 겹겹이 쳐두었다. 소수정당의 발전 경로를 차단하는 지역당·선거연합정당·연합명부 불허,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다수 의석 정당이 싹쓸이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너무 높은 선거비용 보전 조건, 돈 없는 정당과 후보자의 출마 의지를 꺾는 과도한 선거기탁금 규정, 국회의원 비례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 진입장벽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선거제도 전체가 소수정당의 생존과 성장을 원천 차단하는 조건에서 반세기 넘게 이어져온 거대 보수정당 독점 구조는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경제와 사회의 진보를 완강하게 막고 있는 대표적인 ‘적폐’이다.


2017년 4월 25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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