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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 보장 안해도 처벌 안 받는 사장(저승사장)” 투표하겠다고 말도 못하는 노동자의 투표권을 빼앗는 모습을 풍자하는 상황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속보도자료]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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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10:3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기자회견 내용>

공직선거일을 유급법정휴일로, 알바노동자 투표권 보장!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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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이지환, 010-6899-9292, 02-600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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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 농단 주범 박근혜를 촛불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에게 공직선거일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이에 노동당은 427일 오전 10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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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손과 발이 잘린 아프리카인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는가? 경쟁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후보가 저지른 끔찍하고 야만적인 행위로 인해 벌어진 결과라고 한다. 1천만명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사장 눈치 보느라, 직장 근무일이라서, 투표장에 갈수도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라며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일부터 유급법정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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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상훈 위원장의 취지발언 중간에 잠깐 기자회견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옆 건물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하려는 문재인 대선후보를 향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이 있었고, 이를 폭력적으로 제압하려는 경호 인력과 공권력들에 의해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정상훈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멈추고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제압하는 공권력에 대한 규탄 발언을 진행하였고, 문재인 후보의 입장과 동시에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취지발언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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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어서 이가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말이 법정공휴일이지 사업장의 현실을 전혀 그렇지 않다. 부당한 일을 당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갑을관계 때문에 문제제기 못하고 그만두는데, 하물며 사장님에게 투표하러 갈게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몇이나 되겠나?” 공직선거일에 투표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의무화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을 해소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 해야 겨우 생활을 꾸려가는 알바노동자가 많은데 무급으로 투표장에 가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겠나?” 라며 법정공휴일은 유급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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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는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지만, 법정유급휴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정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1일의 유급휴일과 51일 노동절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업이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했을 경우뿐입니다. 그런데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 이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7.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공직선거일을 유급법정휴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장의 입장입니다. 노동당은 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 전자투표제 도입 등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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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당 김강호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는 투표권 보장 안해도 처벌 안 받는 사장(저승사장)”투표하겠다고 말도 못하는 노동자의 투표권을 빼앗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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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진, 더 좋은 화질의 사진 : https://flic.kr/s/aHskTSvH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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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브리핑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진우 노동당 노동위원장

 

취지 발언 :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연대 발언 :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강호 노동당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19대 대통령선거 정확히 11일 후에 치러진다. 공직선거의 투표율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빈곤층 등 경제적 약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투표 참여를 방해받거나 투표를 기권하는 경우가 각종 사례와 통계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노동당은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투표시간 연장, 전자투표제 도입 등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는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은 법정유급휴일을 주 1일의 휴일과 51일 노동절로 한정하고 있다. 사기업이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했을 경우뿐이다. 그런데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 이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그림의 떡이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고라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에게 비정규직이 당당하게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실제로 노동자 선거참여 캠페인을 벌여온 단체에 접수된 사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도 비정규직의 투표 참여를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 투표시간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용자의 행태임이 충분히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상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투표시간이 짧은 점도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심각한 투표권 제약이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영국(오전 7오후 10), 일본(오전 7오후 8), 이탈리아(오전 630오후 10)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노동당은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3시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노동자의 절반이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는 특별한 정치적 관심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민주주의를 꽃으로 비유할 수 있겠는가. 경제적 약자들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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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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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이지환(010-6899-9292)

노동당 02-6004-2024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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