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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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목) 11:00 청와대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기자회견 내용>
“시급하다 시급 만원, 2018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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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저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5월 11일 청와대 앞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즉각 이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2. ‘최저임금 1만원’은 알바노조에서 2013년부터 주장해왔고, 정당으로서는 노동당이 2014년 한국에서 처음 핵심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가 되어 왔던 노동계의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알바 노동자에게 삶의 문제이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며 “2013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지만 4년이 지난 올해까지 최저임금은 고작 시급 6,470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가현 위원장은 “그런데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1만원이 아니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하겠다고 한다”라며 “인권에 나중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박근혜가 임명했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해임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할 수 있는 공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 연대 발언에 나선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한국의 노동시간은 세계 2위이지만 취업자 기준으로는 연간 2,270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3,000~4,00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영구 대표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이유는 바로 임금이 낮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확충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4.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에 나선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과 취임을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자신이 천명한 적폐청산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덕담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따끔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이 10.6%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10% 이상 인상하여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2015년 기준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가 205만 원이라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한 뒤,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겠냐”라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2020년까지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당장 모든 공익위원을 해촉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공익위원들을 임명할 것”을 요구하며,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노동당은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입법청원 운동 또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곤룡포를 입은 최저 ‘임금’이 등장해 최저임금 1만원 피켓을 들고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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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사진자료
-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법(최저임금법 전면 개정안)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진우 노동당 노동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이행 촉구 발언 :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연대 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이갑용 노동당 대표
퍼포먼스
<최저임금1만원법>(최저임금법 전면개정안)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부칙]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
<기자회견문>
어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과 취임을 축하한다는 말을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자신이 천명한 적폐청산을 통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모토를 들고 나왔던 것을 기억한다. 오늘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도약’이 필요하다는 충고와 함께,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1만원을 지금 당장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로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저 10% 이상이 되도록 하여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이 10.6%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10% 이상 인상하여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사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은 9년 전보다 엄청나게 열악해졌다. 경제는 발전하고 규모는 커졌지만, 그 열매는 주로 재벌 대기업들에게 돌아갔고, 노동자 서민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말할 것도 없다.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도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209만 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5년 기준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가 205만 원이다.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인간다운 삶을 꿈꿀 수 있을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2020년까지는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에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0년이 아니라 2018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것을 촉구한다. 6월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2018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이를 위해 지금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전면 교체하라. 현재의 공익위원 구성을 유지할 경우 정권은 바뀌었어도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가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당장 모든 공익위원을 해촉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공익위원들을 임명해야 한다.
노동당은 공익위원 전면 교체 요구와 함께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최저임금을 단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입법청원 운동 또한 진행할 것이다.
2017년 5월 11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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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