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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시민의 정당후원 막는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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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10:30 국회 앞

 

<기자회견 내용>

시민의 정당후원 막는 정치자금법 개정하라!”

국회는 헌재 권고대로 정당후원회 합법화조속히 입법하라!“

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비례대표제 전환 등 선거제도 개혁 공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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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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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헌법재판소는 20151223일 개인이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상반기까지 국회가 법률 개정을 마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하면 2017년 상반기 이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녹색당·노동당·우리미래 3개 진보정당은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오는 임시국회 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후원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오늘 세 당은 오전 1030분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정당후원을 가로막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세 당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례대표제 개혁 등 후진적인 정치선거제도의 개혁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밝혔습니다.

 

2.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2002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생긴 정치자금법이 지금은 정작 정경유착의 주범인 거대 보수정당이 아니라 소수 진보정당으로 튀어서 발목을 잡고 있다.” 라며 헌재가 2015년 말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나 몰라라 해서야 어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라며 조속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2017-06-14_취지발언_이갑용.JPG

▲ 취지발언하는 노동당 이갑용 대표


 3. 현행 정치자금법 제 6조는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자로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삭제한 것입니다. 이 정치자금법 개정은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구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재벌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사건의 여파로 정경유착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세계 정당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의 정당 후원 금지에 대해 현 노동당의 전신인 구 진보신당의 당직자와 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 관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4. 정당 정치후원회 불법화는 명분과 달리 거대 보수정당에게만 현저히 유리하고 소수정당에게는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마저 까다롭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가 되는 연 10만원의 소액 정치기부금마저도 시민들이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거대 정당들은 교섭단체 구성과 국회의원 다수 의석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하면서도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은 별도의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녹색당이 2014년에 정당들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회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당해에 74억원, 더불어민주당은 17억원을 남겨서 그 다음해로 이월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거대정당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입니다.

 

5. 현재 국회에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춰 지난 4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 지난 5월 추혜선 더불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여야 정당은 오는 626일부터 727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고 잠정 합의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등 임시국회 개원마저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소위원회 논의를 포함한 상임위 심사 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공포에 이르는 법률안 처리 절차를 감안했을 때, 쟁점 법안이 수두룩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6. 노동당 장흥배 정책실장은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정치, 그 중에서 특히 정당정치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로 보아서 정당정치를 발전시키고 정당정치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이 선거공영제 전체가 소수 진보정당을 철저히 봉쇄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라며 선거공영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2017-06-14_발언1_장흥배노동당정책실장.JPG

▲ 선거공영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는 노동당 장흥배 정책실장


7. 이어서 경기녹색당 홍지숙 공동운영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기득권 세력에만 유리한 정치 선거제도 때문에 시민의 생생한 의사표현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라진다.” 라며 국민의 뜻에 사표는 없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전면 비례대표제’, 소신투표가 가능하도록 대선,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정당별 기호제 폐지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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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는 경기녹색당 홍지숙 공동운영위원장


8. 마지막 발언으로 녹색당 하승우 공동정책위원장기득권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며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같은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 오늘 기자회견은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반갑고 고맙다라고 노동당-녹색당 및 모든 진보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공조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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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의 선거제도 개혁공조에 대해 발언하는 녹색당 하승우 공동정책위원장


9. 우리미래 김소희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2017-06-14_기자회견문낭독_김소희우리미래공동대표.JPG

▲ 기자회견문 낭독중인 우리미래 김소희 공동대표


10. 세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의무 해태로 정당 후원회 제도가 헌재가 권고한 시한을 넘겨 여전히 불법 상태로 남는다면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임을 밝힙니다. 세 당은 오는 임시국회 이내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복종 운동까지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11. 세 당은 또한 앞으로 평등선거를 현저히 침해하고 소수정당의 발전을 봉쇄하는 현행 정치선거제도 일반을 개혁하는 공동의 노력과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에 세 당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고보조금 제도 등 선거공영제 개혁,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공통의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정당의 정치후원금 합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삼당의 기자회견이 그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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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속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당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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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브리핑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현 정치개혁TF 경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취지 발언 : 이갑용 노동당 대표

 

발언1 :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선거공영제 개혁의 필요성)

 

발언2 : 홍지숙 경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정치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발언3 : 하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녹색당-노동당 선거제도 개혁공조)

 

기자회견문 낭독 : 김소희 우리미래 공동대표



<기자회견 취지 발언 (이갑용 노동당 대표)>

 

먼저 우리 소수진보정당들이 이런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재벌들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에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합니다. 삼성은 총 340억원 중에서 300억원을 국민주택채권으로 제공했는데 이 채권을 한 권처럼 엮어서 전달했습니다. LG는 현금 150억원을 탑차에 실어 차와 함께 통째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책떼기’ ‘차떼기사건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정경유착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불똥이 정경유착의 주범인 거대 보수정당이 아니라 소수 진보정당으로 튀었습니다. 국회가 2008년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서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이 정치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해 버린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후원마저 금지시킨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소액 다수 후원에 상당 부분 의지해왔던 소수 진보정당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일례로 주변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연 10만원의 후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으려 해도 받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꼼수를 부려서 탈당을 전제로 먼저 당원 가입을 서류상으로 시키고 세액공제를 마친 다음 탈당하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내버려 둬왔습니다.

 

노동당의 전신인 구 진보신당 당직자와 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원이 이 황당한 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재가 2015년 말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2017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권고했는데, 지금 국회 돌아가는 상황이 헌재 권고를 이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대정당들이야 국고보조금도 듬뿍 받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헌재 권고쯤이야 관심도 없을지 모릅니다.

 

노동당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녹색당, 우리미래와 함께 국회의 조속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나 몰라라 해서야 어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3개 정당은 소수진보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막고 있는 후진적인 정치선거제도 일반을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협력해서 전개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선거제도 전체가 소수정당, 진보정당의 성장을 발목잡고 있고, 이것이 한국 사회를 여전히 후진적인 사회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앞으로 저희 3당 먼저 이를 바꿔내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호소합니다.

  

  

<선거공영제 개혁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오늘 기자회견 주제가 정치후원회 제도이긴 하지만, 사실 선거공영제 전체가 엉망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정치, 그 중에서 특히 정당정치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로 보아서 정당정치를 발전시키고 정당정치가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공영제 전체가 소수 진보정당을 철저히 봉쇄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제도를 보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국고보조금 총액의 50%를 먼저 지원합니다. 그 다음 가장 큰 배분이 의석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2015년 경상보조금 지급 비율을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총 94.6%를 독식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아니라 지지율이나 시민의 정치후원금 지급에 비례해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나라는 거대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싹쓸이 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거 공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정당은 돈 걱정 안하고 선관위가 허용하는 최대 분량으로 선거 공보물을 찍어냅니다.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반환해 줍니다. 반면 소수정당은 달랑 A4 한 장짜리 공보물도 버겁습니다. 물론 비용 보전도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외국에서는 공보물의 분량이 거의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게임의 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수정당이 어떻게 거대정당과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기탁금제도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선거 3억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5,000만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1,000만원, 광역기초 자치의원 선거 300만원입니다. 반환 기준은 10% 득표율에 절반, 15% 득표율에 전액인데, 소수정당은 아예 후보 낼 엄두를 내지 마라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 선진국에서 이런 기막힌 기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선거공영제,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는 20151223일 개인이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7년 상반기까지 국회가 법률 개정을 마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하면 2017년 상반기 이내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녹색당·노동당·우리미래 3개 진보정당은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며, 오는 임시국회 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후원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세 당은 또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례대표제 개혁 등 후진적인 정치선거제도의 개혁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밝힌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 6조는 정치인 개인은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당은 기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자로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삭제한 것이다. 이 정치자금법 개정은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구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재벌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사건의 여파로 정경유착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이뤄진 것이다. 세계 정당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민들의 정당 후원 금지에 대해 현 노동당의 전신인 구 진보신당의 당직자와 SK브로드밴드 노동조합 관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정당 정치후원회 불법화는 명분과 달리 거대 보수정당에게만 현저히 유리하고 소수정당에게는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마저 까다롭게 만드는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가 되는 연 10만원의 소액 정치기부금마저도 시민들이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반면 거대 정당들은 교섭단체 구성과 국회의원 다수 의석 기준에 따라 배분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하면서도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은 별도의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녹색당이 2014년에 정당들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회계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당해에 74억원, 더불어민주당은 17억원을 남겨서 그 다음해로 이월했다. 국고보조금이 거대정당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회에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춰 지난 4월 노회찬 정의당 의원, 지난 5월 추혜선 더불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여야 정당은 오는 626일부터 727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고 잠정 합의했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등 임시국회 개원마저 불투명해진 상태이다.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소위원회 논의를 포함한 상임위 심사 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공포에 이르는 법률안 처리 절차를 감안했을 때, 쟁점 법안이 수두룩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세 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의 의무 해태로 정당 후원회 제도가 헌재가 권고한 시한을 넘겨 여전히 불법 상태로 남는다면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임을 밝힌다. 세 당은 오는 임시국회 이내에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복종 운동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다.

 

세 당은 또한 앞으로 평등선거를 현저히 침해하고 소수정당의 발전을 봉쇄하는 현행 정치선거제도 일반을 개혁하는 공동의 노력과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이에 세 당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고보조금 제도 등 선거공영제 개혁,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공통의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오늘 정당의 정치후원금 합법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3당의 기자회견이 그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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