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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박근혜 체포영장 청구 요청서 접수 기자회견

블랙리스트 주범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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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오전 11:00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

(강남구 대치동 889-12 선릉역 1번 출구 대치빌딩 앞)

<기자회견 내용>

블랙리스트 주범 박근혜 규탄 및 체포 촉구체포영장 청구 요청서 특검에 접수

(*박근혜 체포영장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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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체포영장 청구 요청서 접수 기자회견

일시: 2017125() 오전 11

장소: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 (강남구 대치동 889-12 선릉역 1번 출구 대치빌딩 앞)

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 010-2860-6048, 02-6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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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특검에 박근혜 체포영장 청구 요청서접수

블랙리스트 주범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라!

 

지난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블랙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가운데 노동당은 25일 블랙리스트 주범으로 박근혜를 지목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박근혜 체포영장 청구 요청서를 접수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진작가이자 노동당 문화예술위원장인 현린 씨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이 드러나면서 문화예술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항의해왔다. 지난 11일에는 블랙리스트 버스를 타고 세종 문체부에 항의하러 가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의 노동권을 탄압하는 행위다. 정권과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조처를 동원해 핍박한 이번 블랙리스트 문제의 책임을 대통령인 박근혜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1만여 명의 방대한 규모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나 문체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정원, 경찰 등 모든 정보기관이 동원돼야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걸 누가 지시했겠는가? 그게 가능한 사람은 박근혜뿐 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당은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지만, 청와대뿐 아니라 사저도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 등 박근혜가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정황은 충분하며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 박근혜를 체포하지 않는 것은 증거인멸을 방치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2 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노동당은 박근혜 체포영장 발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특검에 박근혜 체포영장 청구 요청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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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박근혜 체포영장 청구 요청서

 

*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사진 자료

기자회견 브리핑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노동당 정진우 정치사업실장

 

발언1 : 노동당 현린 문화예술위원회

 

발언 2: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당 이갑용 대표

 

퍼포먼스

 

특검에 체포영장 청구 요청서 전달

 

<피켓 문구>

 

블랙리스트 주범 박근혜 즉각 체포!

 

표현의 자유 헌법 위배 = 박근혜 체포 사유

 

블랙리스트 주범 박근혜 = 직권남용죄!

 

1만 명 규모 블랙리스트, 박근혜는 몰랐다?

 

증거인멸 방지 = 압수수색 + 박근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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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010-2860-6048)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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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박근혜 체포영장 청구 요청서

 

 

체 포 영 장

청 구 요 청 서

 

 

1. 요청인

성 명

노 동 당 (이 갑 용)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

 

 

2. 피의자

성 명

박 근 혜

직 업

대통령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3. 요청 취지

 

피의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대통령이라는 신분상의 영향력으로 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들인 김기춘, 최순실, 안종범 등의 피의자들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았을 때 피의자 박근혜의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 할 것이며 이에 즉각적인 체포와 청와대 및 사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002 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제70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해주시기 특검에 요청드립니다.

 

 

4. 혐의 사실

 

20144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본격화된 현 정부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 대상자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시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함. 1만 명에 이르는 규모의 방대성 및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 정부 핵심 인물들이 관여한 정황, 국정원 정보관(IO)이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개입한 정황 등 국가 주요 기관과 핵심 인물들이 관여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통령인 피의자가 이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음.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1479일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차별·배제하는) 이런 일들이 확대되던 중 내가 그만두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한 번 더 (블랙리스트 반대 의견을) 말씀드렸다“(박 대통령은) 그에 대해 묵묵부답했다라고 증언.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11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의 독대에서 “CJ가 좌파 성향을 보인다고 발언. ‘창작과비평’,‘문학동네와 같은 출판사를 좌파 출판사로 언급함.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23127)

이는 헌법 제22조 학문·예술의 자유와 저작권 등 보호 규정의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을 위반한 헌법 위배 행위임. 또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201611월 수차례에 걸친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함. 또한 탄핵 심판 중인 헌재의 요구와 질문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본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은 요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17125

요청인 노동당 이갑용 ()

 

박영수 특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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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블랙리스트 주범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라!

 

지난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됐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박근혜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문체부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자택에서 여러 차례 서류를 빼돌리는 CCTV 영상과 수행비서 등의 진술도 확보했다. 당당하다면 무엇이 두려워 증거를 숨기고 진술을 거부하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알지도 못할뿐더러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와 특검 관계자에 대해 형사소송 입장을 밝혔다. 온 국민을 분노에 휩싸이게 한 국정농단의 장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파렴치한 추태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및 문체부 장·차관 등 수십여 명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국정원 정보관들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 과정에 개입한 의혹도 밝혀졌다. 1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건 정무수석실이나 문체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정원, 경찰 등 모든 정보기관이 동원된 일이며 그 엄청난 일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인 박근혜뿐이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2차례에 걸쳐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 반대 의견을 건넸지만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했다고 증언했다. 모든 정황이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지시 책임자임을 말해주고 있다. 특검은 더 이상 망설여선 안 된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뿐 아니라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즉각 체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2 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제70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는 검찰의 대면 조사에 불응해 왔고 헌재의 답변 요청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혐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김기춘, 최순실 등 박근혜 게이트 공범들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박근혜를 체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줘선 안 된다.

 

노동당은 오늘 박근혜 체포 영장 청구 요청서를 특검에 접수한다. 1만여 명에 이르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활용한 것은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 행위다. 또한,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자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지시 책임자인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2017. 1. 25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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