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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 폭력 살인 책임자

살인범 강신명 처벌 촉구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930() 오전 11:00 경찰청 앞

 

<기자회견 내용>

- 백남기 농민 폭력 살인 규탄

- 시신 탈취 시도 규탄

- 책임자 처벌 촉구

- 강신명 고발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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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인범 강신명 처벌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시: 2016930() 오전 11

장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 010-2860-6048, 02-6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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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백남기 사망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처벌하라

 

30() 오전 11시 노동당은 고() 백남기 씨(69)가 물대포를 맞았던 민중총궐기의 진압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지난 25()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의식불명에 빠졌던 백남기 씨가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라며 부검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하지만 유족과 백남기 투쟁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당은 지난 26() 논평을 통해 막장의 권력이 백남기 농민이 왜 돌아가셨는지 모를 리 없다. 집회 당일 살수차에 직사 당해 사경을 헤매는 317일 동안 국립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는데 국가가 환자의 질병 원인과 진행 상황은 물론이고 사인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죽음의 이유를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음모가 아니라면 이런 시도를 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노동당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6,121명의 공동고발단 이름으로 공동 고발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살인미수죄, 긴급구조 방해죄, 직권남용죄, 상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백남기 씨 가족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은 물대포를 직사로 쏘고 최루액을 사용했다. 노동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는 각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백남기 농민을 죽인 살인죄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당은 고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첫 조사가 고발장이 접수된 지 4개월 여 만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조사관은 무슨 일로 고발장을 접수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뿐 아니라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강신명을 체포한다.”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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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강신명 전 경찰청장 고발장(15.12.3) 및 내용

고발 진행 경과

 

*후속 보도자료 첨부 예정 자료

사진 자료

기자회견 브리핑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피켓 문구>

 

살인범 강신명을 처벌하라!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물대포 직접 발사 = 살인!

 

특검으로 책임자 처벌!

 

정권이 죽였다! 백남기를 살려내라!

 

----------

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010-2860-6048)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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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7일 제출>


고 발 장

 

고발인:노동당 대표구 교 현

피고발인:경찰청장강 신 명

혐의:

- 긴급구조 방해죄

- 직권남용

- 상해죄

- 형법 위반

[형법]

123: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10(경찰장비의 사용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2(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20151117

노동당 대표 구교현

 

-----------------------

<고발내용>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 한다.

 

1114,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행진은 시작되자마자 차벽에 가로막혔다. '청계광장''종로구청입구'에서 평화행진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경찰이 몇 시간 동안 대치했다.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이 차벽에 도착하자마자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 진압을 펼쳤다.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 이어지며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러 부상자들의 부상 정도는 심각했다.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살이 깊게 찢어진 사람도 있었다. 수 분 동안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농민 백남기 씨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다. 이와 같은 경찰의 폭력은 살인행위와 같다.

 

14일 오후 7시경 종로구청입구에서 노동당 당원 최승건씨(21)가 경찰과의 충돌로 팔을 다치고 구급차로 이동하는 중 경찰의 비이성적 행동이 있었다. 최승건씨가 팔을 다친 이후 주위 사람들은 나무토막과 현수막을 이용해 최승건씨의 다친 팔을 고정하고 부상자를 도착한 구급차에 태우려 했다. 그런데 구급차에 타려는 순간부터 경찰의 물대포가 구급차 뒷문으로 향했다. 다친 부상자가 구급차를 타려는 순간에 정확하게 구급차를 겨냥하여 물대포가 발사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몸으로 물대포를 막고서야 겨우 구급차의 문을 닫을 수 있었으며 문을 닫은 이후에도 계속 물대포는 이어졌다. 당시 부상자가 구급차를 타는 데 도움을 준 시민은 "구급차 내부에 있던 구급대원이 경찰에 연락해서 구급차 쪽으로 물대포를 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승건씨는 을지로 백병원으로 옮겨져 뼈를 고정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인대가 전부 끊어지는 등 상태가 심각하여 16일에 접합 수술을 다시 받았다. 한양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다음주에 시험이 있는 상황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이다.

 

차벽 설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다. 2011년 헌재는 경찰이 2009년에 통로를 차벽으로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1114일 광화문 일대에는 대규모 차벽이 설치되었다. 또한, 최루액 사용도 국제법 위반이고 물대포 직접 발사도 규정 위반이다. 1114일 경찰의 대응은 모두 위법이다.

 

거기다 이 날 물대포 발사는 규정 위반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미 저항 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진 사람에게 집중해서 물대포를 발사했고 심지어 구급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구급차 안까지 따라가 발사했다. 긴급구조방해, 상해, 직권남용, 형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에 대한 책임자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아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살뿐이다. 오늘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당사자의 형사고소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살인적 진압에 다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발과 고소가 모여들 것이다.

 

 

20151117

노동당 대표 구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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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형사 고발 진행 상황>

 

- 20151117: 경찰청에 노동당 구교현 대표 형사고발장 접수

- 20151117~18: 각 지역 경찰서에 노동당 9개 시도당 형사고발장 접수

- 20151118~ 122: 공동 고발인 모집(6,121명 공동 고발인 모집)

- 2015123: 검찰청에 6,121명 공동 고발인 형사고발장 접수

- 2016322: 서대문경찰서 고발인 첫 진술

- 2016326: 공동 고발인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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