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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청와대는 신성구역?

"박근혜앞에서 퇴진을 외치다!"


- 노동당, 삼청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 경찰, 청와대 100M 이내 집회금지구역도 아닌 곳에서 기자회견조차 막아서고 해산명령

- 경복궁 신무문 근처 청와대 앞 인증샷 찍으려던 노동당 이경자 전 부대표 포함 2명 연행

- 불법 연행된 노동당 이경자부대표, 김진근 공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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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와대는 신성구역? 박근혜앞에서 퇴진을 외치다 기자회견

일시 : 20161111() 오전11

장소 : 청와대 앞 (삼청로 바리케이트 앞)

문의 : 노동당 정치사업실 국장 용혜인 (010-3066-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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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당은 오늘 오전 11, 청와대 앞(삼청로 바리케이트 앞, 진선 북카페 인근)에서 경찰의 청와대 인근 무조건적 집회금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1030분 기자회견 현수막 등 물품을 실은 차가 도착하자 차를 막아섰고, 노동당이 무슨 근거로 통행을 막아서냐:고 묻자 위에 보고하고 확인하고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기자회견 예정시간인 11시가 지나고 40분가량이 지나서도 답변이 없어 차에서 내려 기자회견을 진행하러 걸어가자 경찰은 이마저도 막아섰습니다. 결국 경찰에 막힌 곳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집시법 제11) 경찰은 청와대경비, 주요도로 등을 이유로 거리와 상관 없이 청와대 인근의 모든 집회 및 시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집시법상 집회시위는 신고제이지만,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청와대 인근의 경우 가장 심하며 허가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 최근 11/5 내려와라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11/11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11/12 민중총궐기 등 청와대 인근 집 및 행진에 대한 무조건적 금지통고 및 사실상 금지통고와 다름없는 제한통보에 대한 법률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으며, 어제(11/10)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중 별지 기재 사항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근까지 별다른 이유와 근거 없이 청와대 인근 집회 및 행진을 금지해왔던 경찰의 집회대응에 제동을 거는 결정입니다.

 

4. 또한 100M이내 집회금지구역 중 하나인 총리공관의 경우, 지난 2014610일 청와대 만인대회에서 70여명이 연행되었고, 연행자 거의 대부분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날 연행으로 구속된 2명 중 1명인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가 재판과정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심리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중이며, 어제(11/10) 심리가 진행되었으며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5. 국민들에게는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힌 권리가 있으며, 청와대인근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를 적극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은 이를 규탄하기 위한 노동당의 기자회견을 또다시 막아섰으며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고, 100M이내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집시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 없이 청와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해산명령 및 방송차량 견인시도를 했습니다.

 

6. 청와대는 신성구역이 아니며,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노동당은 이후 청와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된 시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7. 한편 오늘 1030,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경복궁 안 청와대가 보이는 포토라인인 신무문 앞에서 청와대는 신성구역? 박근혜앞에서 퇴진을 외치다라고 적힌 A3 사이즈의 종이를 들고 인증샷 사진을 찍으려고 했으나, 종이를 꺼내 채 펼치기도 전에 경찰한테 종이를 빼앗기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인증샷을 찍기 위해 동행한 노동당 김진근 공보국장 역시 연행되었습니다.

 

8. 이경자 부대표는 어떠한 위협적인 물체도, 현수막도, 피켓도 들고있지 않았으며 A3사이즈의 종이 한 장을 들고자 했을 뿐입니다. 집회라고 하더라도 평화집회는 해산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나, 집회는커녕 사진 한 장을 찍으려 한 이경자부대표를 연행한 것입니다. 사진을 찍으려던 곳은 경복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도록 되어있는 곳이며 주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경찰이 한겨례신문을 경복궁에 들고 들어가려던 관광객의 신문을 회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근거와 절차 상관없이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하는 어떠한 것도 청와대 인근에서는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9. 이경자 부대표와 김진근 공보국장을 연행한 사람들은 경호팀이라고 스스로를 밝혔으며, ‘현행범의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김진근 공보국장의 가방을 뒤져 회의안건지, 인증샷에 사용할 종이 등을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압수해갔습니다. 이들이 연행의 사유로 제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경자부대표와 김진근 공보국장을 연행한 상황과 상관이 없는 법률이며, 1조 목적에 경호의 조직, 직무범위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당은 오늘 있었던 이경자 부대표, 김진근 공보국장 연행에 대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이며 오늘 있었던 연행에 대한 불법성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경찰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박근혜앞에서퇴진을 요구하는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연행해간 이경자 부대표, 김진근 공보국장을 즉각 석방해야합니다.

 

 

[첨부파일]

1. 기자회견문

2. 기자회견 현장 사진

3. 인증샷 연행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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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기자회견문>

청와대는 신성구역이 아니다!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현행 집시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와대, 국회, 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 제12조는 경찰이 교통소통 등을 위해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과도하게 남용되어 왔다.

 

경찰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소통을 핑계로 서울에서만 440여건의 집회를 금지시켰다. 현행법상 경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 또한 광화문 사거리에서부터 순차적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청와대를 경비하고 있다. 사실상 청와대 앞 100m가 아니라, 청와대 인근 어디든 경찰 임의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다. 결국 현행법은 집회시위를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전락시킨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허락된 선에서 보장된다. 그것이 자유인가?

 

지난 2014610, 총리공관 앞에서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서 경찰은 70여 명의 시민들을 연행했고 정진우 노동당 전 부대표를 구속했다. 연행된 시민들에겐 대부분 50만원 가량의 벌금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5일에 이어 이번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청와대 행진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집시법 제12조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권리가 있다. 청와대 인근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극 봉쇄하고 있다. 눈과 귀를 가린다고 시민들의 분노가 사라지진 않는다.

 

청와대는 신성구역이 아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

 

2016.11.11.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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