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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박근혜 즉각 체포! 출국 금지! 기자회견

1212() 오전 11:00 박근혜-최순실 특검 사무실 앞

(강남구 대치동 889-12 선릉역 1번 출구 앞 대치빌딩 앞)

 

<기자회견 내용>

- 박근혜 즉각 체포 촉구

- 박근혜 출국 금지 촉구

- 박근혜 체포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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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즉각 체포! 출국 금지! 기자회견

일시: 20161212() 오전 11

장소: 박근혜-최순실 특검 사무실 앞

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 010-2860-6048, 02-6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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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특검, 박근혜 체포 수사에 출금금지 시켜야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로 불소추특권 취지 적용 안돼

 

12() 오전 11시 노동당은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체포와 출국 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체포 수사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직전 소위 세월호 7시간 방탄인사를 단행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이다. 이런 만행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신분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범죄자 박근혜를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용진 조합원은 노조를 했다는 쫓겨나 현대자동차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 220일이 지났다. 박근혜 게이트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재벌총수들도 대통령과 커넥션이 있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뇌물로 바쳤다. 박근혜와 함께 정몽구도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말대로도 소추(기소)에 관한 특권이지 수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인신이 구속될 경우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기대 검찰 수사에 불응해왔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 같은 핑계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1995년 전두환 등이 일으킨 12.12사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 보장을 위해 부여한 권한일 뿐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즉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말이다.”고 덧붙이며 박영수 특검에 박근혜 즉각 체포 및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체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지난 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 거부시 강제 수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근혜 가면을 쓴 사람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 노동당이 제작한 체포영장에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위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위배 등 헌법 위배 혐의와 수뢰(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법률 위반 혐의가 적혀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충북 등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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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사진 자료

기자회견 브리핑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순서>

정진우 노동당 정치사업실장 : 사회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 취지발언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용진 조합원 : 연대발언

 

이갑용 노동당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피켓 문구>

 

박근혜 즉각 체포!

 

박근혜 출국 금지 조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 체포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 = 체포 사유

 

박근혜 체포가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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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010-2860-6048)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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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를 즉각 체포·출국 금지하라!

 

지난 9일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면서 박근혜는 직무 정지에 들어갔다. 이에 직무 수행 운운하며 불소추특권에 기대, 수사에 불응했던 박근혜의 기존 입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지금이라도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말대로도 소추(기소)에 관한 특권이지 수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2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19명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의수사를 불응하면 강제 수사라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인신이 구속될 경우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기대 검찰 수사에 불응해왔다. 검찰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길 기다릴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 같은 핑계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전두환 등이 일으킨 12.12사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 보장을 위해 부여한 권한일 뿐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즉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피의자 박근혜의 신분은 대통령이다. 신분상의 영향력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심지어 박근혜는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즉각 강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2 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제70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를 체포할 요건은 충분하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고 출국금지 조치해야 한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 모든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민의 80%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박근혜에게 더 이상의 증거 인멸 시간을 허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2016. 12. 12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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