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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중총궐기 살인진압,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로 형사고발 | 3월 22일 경찰 조사 시작!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형사고발, 경찰 조사 시작

고발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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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3. 22(화) 오후 1시

장소 : 서대문 경찰서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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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고발에 대한 정식 조사 시작

대표 고발 노동당 대표와 피해자 첫 고발인 진술 참가


노동당은 3월 22일(화) 1시 서대문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명 경찰청장 고발”의 정식 조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와 노동당의 인천, 울산, 광주, 강원도 등 9개 시도당이 지난 민중총궐기에 있었던 과잉 진압과 물대포 직접 살포 등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을 살인미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노동당은 이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동고발운동을 진행하였고,12월 3일에 6,121명의 공동 고발인단 이름으로 검찰에 공동 고발장을 접수하였다.


지난 해 11월 14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발(11월 17일)과 검찰에 형사고발(12월 3일)이 있었고 3개월이 넘게 지나서 2016년 3월이 되어서야 경찰의 정식 조사통보가 있었다. 경찰은 전국의 9개 시도 경찰서에 접수된 고발과 검찰에 고발된 모든 사항을 합쳐서 서대문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조사,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첫 고발인 진술이 3월 22일 12시로 잡혔다.


고발인 진술을 한 노동당 구교현 대표는 “고발을 한지 꽤 시간이 흘렀고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동안 강신명 경찰청장은 계속 경찰청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에도 여러 번의 민중총궐기를 불허하거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경찰의 과도한 직권 남용이 이어지고 있다. 늦게라도 정식 조사가 시작되니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 고발인으로서 진술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모든 사항을 6천 명이 넘는 공동 고발인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구교현 대표는 “오늘 고발인 진술은 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정도로 끝났다. 경찰은 상황조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발인에게 ‘무슨 일로 고발장을 접수했냐?’, ‘왜 경찰청장을 고발했냐?’와 같은 질문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의식 불명의 백남기 농민이 아직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조사는 하지 않고 고발장에 대한 형식적 처리만 하려고 한다.”며 고발인 진술 결과를 알렸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랑희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물포는 올해로 25년간 사용되어 왔다. 지난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 쓰러졌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시민이 쓰러지고 다쳤었다. 시력 손상, 뇌진탕 등 수많은 부상자가 있었다. 물포의 문제는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적과 문제제기가 이어졌었다. 그런데 경찰은 어떤 조사도 하지 않았고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백남기 농민이 의식을 못 찾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사용하겠다고 대답하고 있다. 물포 사용의 문제는 누가 사용하고 누가 운전했느냐에 멈추면 안된다. 조직적인 국가 폭력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물포는 안국역 쪽에서 급히 종로 쪽으로 옮겨졌고 옮겨지자마자 발사해서 6분만에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렸다. 급박한 진압 명령이 없었다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넓은 범위에서 작전이 진행될 수 없다. 경찰은 반드시 제대로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라며 물포 사용에 대한 책임을 경찰청장이 져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당은 이후 3월 26일 2시에 경찰청 앞에서 고발인 대회를 열기로 했다. 노동당은 그동안 모인 6천여 명의 고발인들이 모여 다시 한번 “경찰청장 처벌”을 주장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신명 경찰청장 살인미수 형사 고발 진행 상황>


- 2015년 11월 17일: 경찰청에 노동당 구교현 대표 형사고발장 접수

- 2015년 11월 17~18일: 각 지역 경찰서에 노동당 9개 시도당 형사고발장 접수

- 2015년 11월 18일 ~ 12월 2일: 공동 고발인 모집

- 2015년 12월 3일: 검찰청에 6,121명 공동 고발인 형사고발장 접수

- 2016년 3월 22일: 서대문경찰서 고발인 첫 진술

- 예정: 2016년 3월 26일 2시: 경찰청 앞 공동 고발인 대회

        (현재 공동고발인 6,121명)



<기자회견 순서>


- 대표 고발인 노동당 대표 구교현: 고발인 진술 진행 보고, 이후 고발운동 계획 발표

-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랑희 활동가

- 민중총궐기 피해자 최승건: 피해 진술 요지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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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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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2016년 3월 22일 경찰에 제출한 고발인 진술서



<민중총궐기 피해자 최승건씨 고발인 진술서>


작년 11월 14일, 저는 민중총궐기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노동개혁 등등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또 그 사안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시가 조금 넘어서 집회장소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고 5시가 되기 전에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행진은 곧 가로막혔습니다. 사람들은 깃발로 채증 카메라를 가리며 거대한 차벽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대포가 직접적으로 피격하던 지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있었지만 금방 숨이 매캐해지고 호흡이 불편해져서 크게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분명 직접 쏘았고 후에 군중들이 모여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명했지만 사람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만들어 공간을 내고 그 가운데에서 한 명이 발언을 할 때조차 테두리에 있는 사람은 물론 가운데서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물대포를 직접 쏘았습니다. 물론 안에는 최루액이 들어있었고 바닥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섞여있던 최루액의 침전물로 온통 새하얬습니다. 장담컨데, 손을 맞잡고 둥글게 선 사람들과 그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해 보였던 것은 오히려 경찰의 폭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대포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 둘씩 흩어지고 결국엔 한 사람만 남아서 우산으로 버티고 있는대도 우산이 뒤집어질 때까지 살수하는 것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어서 그를 돕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 무리에도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제가 팔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소매를 걷어보니 팔이 부러져있었고 주위에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신고를 하고 저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주위에 있던 여러 재료들로 부목을 만들어주었고 저는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6시경 구급차가 도착했고 다른 환자와 혼동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구급대원들이 저를 구급차에 싣고 가기로 했습니다. 들것에 누운 저를 구급대원들이 구급차 안으로 태워주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구급차 안으로 정확하게 매캐한 살수액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던 것을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를 다급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 직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둘러 구급차의 뒷문을 닫았지만 이미 자신들까지 살수액에 젖은 후였습니다. 닫힌 구급차 뒷문으로 계속해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자동세차장에서 들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기까지 계속해서 차 뒷문을 물대포가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위대가 모여있는 것이 위험해 보여서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쐈다느니 어두워서 구급차인지 아닌지 잘 보이지 않았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쓰러진 한 농민에게까지 살수하는 영상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비상등을 켰음에도 어두워서 구급차인지 아닌지도 몰랐다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구급차의 뒷문을 쏘는 영상과 사진도 모두 남아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공권력은, 나아가 정부는 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6년 3월 22일

최승건




[참고자료2]


<2015년 12월 3일 검찰에 접수한 공동 고발장>


고 발 장


   ** 고발인: 대표 고발인 노동당 대표 구교현 외 6,121인 공동고발인

   ** 피고발인:ᅠ경찰청장ᅠ강 신 명 

   ** 혐의:

     살인미수죄/ 긴급구조 방해죄/ 직권남용죄/ 상해죄/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12조 위반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고발문>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한다.ᅠ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시민들의 행진은 시작되자마자 차벽에 가로막혔다. '청계광장'과 '종로구청입구'에서 평화행진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경찰이 몇 시간 동안 대치했다. 경찰은 행진하는 사람들이 차벽에 도착하자마자 물대포를 쏘는 등 강경 진압을 펼쳤다.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 이어지며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러 부상자의 부상 정도는 심각했다.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살이 깊게 찢어진 사람도 있었다. 수 분 동안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농민 백남기씨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다. 이와 같은 경찰의 폭력은 살인행위이다.


쓰러진 사람에게 고압의 살수를 퍼부었다

백남기 씨(만 68세, 농민)에게 물대포가 직격으로 내리꽂혔다. 쓰러진 백남기씨의 머리에 물대포는 이어졌고 쓰러진 부상자를 구하러 달려온 사람들에게도 물대포가 쏟아졌다. 살인적인 고압의 물대포가 머리에 집중되어 크게 다치셨고 현재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다.


부상자를 태우러 온 구급차까지 물대포로 쐈다

최승건씨(만 21세, 노동당 당원)가 경찰과의 충돌로 팔을 다치고 구급차를 타려는 순간에 정확하게 구급차를 겨냥하여 물대포가 발사되었다. 이후 사람들이 몸으로 물대포를 막고서야 겨우 구급차의 문을 닫을 수 있었으며 문을 닫은 이후에도 계속 물대포는 이어졌다. 당시 부상자가 구급차를 타는 데 도움을 준 시민은 "구급차 내부에 있던 구급대원이 경찰에 연락해서 구급차 쪽으로 물대포를 쏘지 말라"고 하는 요청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최승건씨는 을지로 백병원으로 옮겨져 뼈를 고정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인대가 전부 끊어지는 등 상태가 심각하여 16일에 접합 수술을 다시 받았다.


수많은 사람의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졌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의 부상 소식이 있다. 뼈가 부러진 사람, 살이 깊이 찢어진 사람들이 속출했다. 독한 최루액 때문에 몸이 붓고 피부가 상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은 모두 위법

차벽 설치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항이다. 2011년 헌재는 경찰이 2009년에 “통로를 차벽으로 막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11월 14일 광화문 일대에는 대규모 차벽이 설치되었다. 또한, 최루액 사용도 국제법 위반이고 물대포 직접 발사도 경찰관지무집행법 위반이다. 11월 14일 경찰의 대응은 모두 위법이다. 


법률 위반을 넘어 살인미수

거기다 이날 물대포 발사는 규정 위반의 수준이 아니었다.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쓰러진 사람에게 집중해서 물대포를 발사했고 심지어 구급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구급차 안까지 따라가 발사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아서는 위법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살뿐이다. 살인미수죄, 긴급구조방해죄, 상해죄, 직권남용죄(형법 123조 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위반 등의 혐의로 이에 대한 책임자 강신명 경찰청장을 형사고발 한다.


 

2015년 12월 3일

대표 고발인 구교현 외 6,212인 공동 고발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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