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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시 퇴근법을 제20대 국회 3호 입법으로"

노동·평화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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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3. 24(목) 11시

장소 : 강릉 프레스센터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강원도당 대변인 한종일(010-8349-7177)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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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노동·평화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5시 퇴근법”을 제20대 국회 3호 입법으로 제안


노동당과 최종문 노동당 강릉시 국회의원 후보는 재벌과 정부여당의 주장과 정반대 방향의 해법을 담은 노동정책을 3월 24일(목) 오전 11시 강릉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다. 4.13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제1호, 제2호 입법안으로 각각 최저임금 1만원법과 기본소득법을 앞서 제안한 노동당은, 제3호  입법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시 퇴근법’을 제안했다.


강릉시에서 노동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최종문 후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과로로 힘들어하고 있고 일·돌봄·생활의 균형이 깨진 채 살아가고 있다. 현재의 노동시간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 ‘5시 퇴근법’은 엄격하게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규정하는 상한제를 두자는 것이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5시간 상한제를 두어 한정해야 한다.”라며 이번 총선이 노동시간 단축을 총선 의제로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시 퇴근법”은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안하는 주요 핵심 정책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하며 지은 이름이다. 노동당 구교현(노동당 대표) 비례대표 후보는 “한국은 OECD최장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이 100만을 넘었고 고용창출도 더 이상 안되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 안정된 일자리 늘리려면 노동시간단축밖에 답이 없다.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는 여당까지도 공감하는데 노동당 만큼 정책 잘 짜여진 곳이 없다. 왜냐면 노동시간 단축하려면 임금 소득 보전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1만원, 기본소득, 5시퇴근을 함께 건 정당은 노동당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의제가 제대로 된 종합 계획으로 논의되어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노동당의 정책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당이 제안하는 “제20대 국회 3호 입법, 5시 퇴근법” 이외에도 강릉의 현안인 공군비행장 이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강릉의료원의 국립화 등 최종문 후보의 지역 공약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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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현장 문의: 노동당 강원도당 대변인 한종일(010-8349-7177)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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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노동당 정책발표, 정책 논평


“저성장 위기, ‘5시 퇴근법’으로 극복하자”

노동당-최종문 강릉시 후보, 노동·평화 분야 정책공약 발표

주 35 + 5 노동시간 상한제를 20대 국회 3호 입법으로


‘노동개악’ 법안은 여전히 3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이고 총선을 20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법안 통과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재벌과 정부여당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고를 쉽고 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규직 임금을 줄이는 것이 국내외 시장의 침체를 극복할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노동당과 최종문 노동당 강릉시 국회의원 후보는 재벌과 정부여당의 주장과 정반대 방향의 해법을 담은 노동정책을 3월 24일(목) 오전 11시 강릉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다. 4.13총선 이후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제1호, 제2호 입법안으로 각각 최저임금 1만원법과 기본소득법을 앞서 제안한 노동당은, 제3호  입법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5시 퇴근법’을 제안한다.


5시 퇴근법은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엄격한 주당 35 + 5시간 상한제로 대체해 과로를 끝내고 일·돌봄·생활의 균형을 되찾자는 노동당의 정책요구를 담은 별칭이다. 5시 퇴근법은 단지 과로에 지친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되찾아주자는 정의의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5시 퇴근법은 저성상 시대 노동자·민중의 위기의 해법이다.  


수출주도성장-부채의존소비라는 한국의 경제모델은 국내외적인 장기 침체 속에서 결정적 위기를 맞았다. 재벌과 정부여당은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해고를 쉽게 하며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을 깎아서 수출경쟁력을 유지 강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것이 ‘노동개악’에 편집증적으로 집착하는 배경이다. 노동당은 오히려 저성장 위기를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끝내고 모두가 안정된 직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적게 일하면서도 충분한 소득을 얻는 ‘연대적 노동사회’로 전환하는 기회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기업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노동시간 단축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주당 35+5시간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약 23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의 저성장 국면은 임금소득의 하락,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심화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수당과 상여금 등 변동급여 중심 임금체계를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연장근로 임금할증률 인상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하락을 최소화해야 한다.  


불안정 노동을 없애는 것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끝내기 위한 불가결한 기초이다. OECD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은 그 자체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구조화하고 강제한다. 기간제법, 파견제법 등 불안정 노동체제를 뒷받침하는 법률적 기초를 해체하는 것이 노동당의 노동정책이다. 적극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 의무, 주당 35시간 노동에 대한 정규직 고용의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정규직 중심의 새로운 노동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국내외적인 저성장 위기는 결국 상품과 서비스가 충분히 팔리지 않는 상황으로부터 왔다. 수출절벽, 소비절벽에 부딪힌 한국이 저성장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유효수요 확대 전략이 필요하고,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은 오히려 늘어나야 한다. 노동당의 노동정책이 ‘소득기반경제’라는 사회경제정책과 결합되어 설계된 것은 이 때문이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의료·교육·교통·통신·주거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기본복지 확충을 통한 생계비 절감, 대규모 가계부채 탕감 등을 실시하면 가계소득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다. 


요약하면,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연대적 노동사회로 전환하고 수출주도성장-부채의존소비를 소득기반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저성장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당의 해법이다. 5시 퇴근법은 연대적 노동사회 전략의 출발점에 위치한다.


노동당과 최종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이 강한 강원 지역의 요구를 반영해 노동당의 한반도 평화 정책도 동시에 발표한다. 평화정책은 진정 국면에 들어서기는 했으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며 한국과 미국 정부의 사드 배치에 관한 합의가 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았다. 남북 당국의 정치군사적 이유로 폐쇄에 이른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 노동당은 개성공단의 한반도 평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생태적 가치, 식량안보적 가치에 주목하고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와 협력 강화를 평화정책에 담았다.


노동당은 북핵에 분명히 반대하지만 북핵을 폐기하는 해법은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맹목적 추종과 이를 통한 대북 압박이 아니라 북핵 폐기-주변 강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이라는 일관된 정치외교 전략이라 믿는다. 동아시아 지정학에서 패권을 겨루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의 진영 대립에서 한국의 이해를 수호하는 일은 한국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서는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전쟁범죄 등 모든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 등을 한국이 주도하는 것은 그 일환이다. 국방비 대폭 삭감, 평화유지군(PKO) 활동 이외의 국군 해외파병 금지, 비인도적 무기의 해외수출 금지와 국내생산의 엄격한 제한,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사회복무제 실시, 군인권기본법 제정 등도 동아시아 평화주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립할 주요한 정책들이다.


2016년 3월 24일

노동당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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