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벌금 1,500만원이 4명 노동자의 목숨 값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0대국회 제4호 입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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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4. 4(월) 오후 2시
장소 : 경복궁 인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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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벌금 1,500만원이 4명 노동자의 목숨 값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0대국회 제4호 입법으로
노동당 ‘안전’ 분야 공약 발표
노동당은 4월 4일(월)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안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되게 거론되어 왔으며 오늘 노동당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에서도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노동당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는 “곧 세월호 참사 2주기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다. 노후선박 연령 제한 기준, 안전 교육 및 심사절차 등 해상 안전에 꼭 필요한 조치들,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삭제 또는 축소되어 왔다는 사실이 참사 이후 알려지면서, 세월호 참사는 비단 ‘나쁜 사람들’ 몇명에게만 책임이 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게 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했던 ‘사회적 애도’ 과정의 정치적 결과물이다. 또한 더 이상 인간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우리 사회의 집단적 성찰의 결과이기도 하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전했다.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는 “이곳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국립미술관 서울관을 건축한 GS건설은 인화성물질이 가득한 곳에서 무리하게 용접 공사를 강행했고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런데 GS건설은 사고 직후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간판을 떼는데 바빴다. 이외에도 GS건설은 많은 공사 현장에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왔고 많은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도 기업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노동자 4명이 죽은 사고에서 고작 1,500만원의 벌금만 냈다. 괌에서 삼성이 사고를 냈을 때 미국은 826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베트남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삼성 고위간부 2명을 구속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든지 처벌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라며 기자회견이 열린 국립미술관 건립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다.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강문대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안전이다. 그런데 이걸 중요하게 말하는 정당은 없는 것 같다. 오늘 노동당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같이 할 수있어서 반갑다. 이 곳은 노동자 4명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노동당 최승현 부대표는 “국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일어난 사고 이후 사망한 노동자를 기리는 위령탑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작은 위령탑 설치 조차 하지 못했다. 제20대 국회에서 4호 입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한다.”고 전했다.
노동당은 제20대 국회 입법안으로 1호 “최저임금 1만원법”, 2호 “기본소득법”, 3호 “5시 퇴근법”을 제안한 바 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4호 입법 제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안했다.
*참고
노동당 안전 분야 공약: http://bit.ly/1oryTxV
노동당 2016총선 정책공약집: http://bit.ly/1M8yhIZ
<기자회견 순서>
- 노동당 용혜인 비례대표 후보
-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노무사
-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강문대 변호사
- 노동당 구교현 비례대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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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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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자료>
제20대 국회 4호 입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전 예방 의무를 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죽어도 벌금 1천만 원이면 끝나는 나라!
사내하청 노동자가 10명이 넘게 안전사고로 사망해도 원청의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세월호 참사 이후 집단적 성찰의 결과물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한 법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기업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이나 다중 상대 공연 등이 행해지는 장소에서 위험방지 의무 부과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책임자가 재해방지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함
⦁2명 이상의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1명을 기준으로 한 형을 합산하여 중하게 처벌
⦁기업이 부과 받은 벌금을 원칙적으로 10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고, 법인 또는 경영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거나 조장, 용인, 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
⦁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인허가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람의 사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