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경자 부대표, “헌재 위헌 결정 취지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 규탄” 정당연설회 진행
국회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가 열리는 오늘(4/4), 노동당은 정오부터 국회 앞에서 “의석 유무, 유효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정당 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득표율이 2% 미만이면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현행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치개혁소위에서 합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총선 두 번 참여하여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득표율이 1% 미만이면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긴개진, 오십보백보 위헌 수정안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선거에서 의석 확보 여부나 득표율은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정당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로 기능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 다양성을 가로막는 기득권 정당의 횡포를 고발하는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의 발언에 이날 국회 앞을 지나는 많은 시민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석 유무,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노동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와 함께 “헌재 위헌 결정 취지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