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카드논평] “로그아웃의 권리”를 아시나요?

by 대변인실 posted Mar 31, 2016 Views 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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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아웃의 권리”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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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편리(?)한 메시지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한(?) 세상

잘 누리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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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똥”
“까똑"

“보고 사항에서 첨부자료가 빠져 있네. 가지고 있는 거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데 폰으로 되지?” - 퇴근길

“아까 이야기한 자료가 어디 있다고 했지?” -퇴근길

“간단히 확인만 해주면 되는데, 부탁해” - 저녁 식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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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똥”
“까똑"

“내일 미팅할 식당 예약 좀” - 밤 12시

 “나 좀 급한데, 견적 내용 좀 메신저로 보내줘” - 휴일 아침

 “메신저 확인 했는데 왜 답신이 없어?” - 휴일 낮

“검토바랍니다.” - 아무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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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로그인 되어 있는 업무
24시간 퇴근하지 못하는 우리

스마트한 시대

노동시간은 무한하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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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우리

연장 근무, 야근, 휴일 근무로 이어지는 업무들

늦은 시간 퇴근하면.. 바로 쓰러져 자는 것 밖에 못하는 생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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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갚기 위해

스마트폰을 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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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조합은 사용자단체와의 협정에서
“저녁 6시 이후 업무 관련 전자우편 발송을 금지"
(다만, 일부 장시간 노동을 하는 정보통신 분야 노동자에 한함)

독일의 폴크스바겐은
"저녁 6시 15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전자우편 서버 차단"

“노동시간에만 일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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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입국 평균 노동시간은 1,770시간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2,124시간
한국이 354시간 더 많이 일하고 있다.

한국인은 독일인보다 연간 4개월을 더 일한다.
(독일 평균 노동시간은 한국인이 8개월 일한 것과 같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5시 퇴근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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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을 보내지 않을 수 있는권리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메신저를 끌 수 있는 권리
연결을 끊을 수 있는 권리

“로그아웃”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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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을 줄이는
“5시 퇴근법” “로그아웃의 권리"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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