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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에겐 지금 당장 필요하다

- 이완영 국회의원의 차별적 법안 발의에 부쳐 -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은 지난 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입국 후 1년 내에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30% 깎아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게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균등한 처우)에서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1998년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조약인 국제노동기구(ILO) 111차별금지 협약에서도 인종피부색성별종교정치적 견해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기초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 여건은 이미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2017년부터 이주노동자의 월급에서 숙식비 명복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하고 있고 갖은 명목으로 실제 노동행위를 노동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초과근로 수당을 축소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있어 많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의 실제적 효과가 없다. 많은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있어야 하는 지금의 상황과 한국 사회의 정책은 들어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이다. 노동 인력은 부족하지만,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에서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완영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가 발의한 이주노동자 차별법제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물론 이는 이완영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차별을 법으로 허가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이와 같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차별 행위이며, 규탄 받아 마땅하다.

 

 

열약한 노동환경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정치사회적 소수자인 이주노동자를 먼저 겨냥하는 노동악법은 곧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향해질 것이다. 존재의 이유로, 어떤 상황에 놓인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률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현장에서 차별 받고, 임금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평등한 삶을 위한 약속으로의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2019222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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