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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핵무기 보유국 반대 속에 내년 1월 발효

- 한반도 평화 위해 한국도 반드시 가입해야 

미국 등 핵무기 보유국들이 반대하는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내년 1월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유엔과 국제 핵무기 반대 단체들은 환영 논평을 냈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온두라스가 50번 째로 TPNW에 서명했음을 알리며, “기념비적인 핵무기금지조약의 역사적 이정표” 라고 평가했다. 핵무기는 화학무기,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중 그동안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유일한 무기였다. 

ICAN에 따르면 온두라스가 24일(현지시간) TPNW에 50번째로 비준했으며, 내년 1월 공식적으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90일 후 발효된다. 

ICAN은 101개국의 468개 연대 단체가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연합체로, 2017년 7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핵무기 금지협약'을 주도한 활동으로 2017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조약은 기존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약속으로,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핵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의 핵무장국들은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며 이른바 ‘핵우산’에 들어가 있는 일본과 한국 등도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민족과 국가는 공멸한다. 핵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노동당은 지난 7월에도 핵무기금지조약(TPNW) 비준국가 40개국 돌파를 기념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조약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50개 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여야 한다. 즉각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 원폭 피해자의 한을 풀어 주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20.10.26

노동당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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