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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려면 결혼부터 해라?

정상가족 강요하는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 4월1일(화) 오전 10:00 헌법재판소 앞 <선거법 풍자> 퍼포먼스

- 최현숙 후보“동성혼,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동반자도 선거운동 못해 차별”

 

진보신당 종로구 최현숙 후보가 선거법 제 60조의 3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행 선거법 제 254조는 본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은 금하고 있으나  다만, 선거법 제 60조의 3은 예외적으로 예비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1인에 한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최현숙 후보는 바로 이 선거법 제60조의 3이,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할 수 없거나 직계 존비속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은 “이혼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고아 등 소수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말하고, “선거법 제 60조의 3은 헌법 제 11조 평등권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 116조 1항의 기회 균등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현숙 후보는 제60조의 3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 모두가 '정상 가족'에 속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성소수자에게 이중적인 차별임을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현숙 후보 이외에도 진보신당의 피우진, 이선희 비례후보 등이 참석했으며, 기자회견에서는 선거법 제60조의 3의 불합리성을 폭로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2008년 4월 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프로그램 순서




                                    - 프로그램 순서 -

             1. 개회 (사회: 이선희)

             2. 비례 후보 지지 발언 (피우진 후보, 이선희 후보)

             3. 기자회견문 낭독 (피우진 후보, 최현숙 후보)

             4. 퍼포먼스

                -후보의 동반자가 선거운동을 하던 중 선관위의 제지를 받는 내용

             5.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최현숙 후보, 김수정 변호사)

             일시: 4월 1일 10:00-11:00

             장소: 헌법재판소 앞

             주관: 진보신당 종로구 후보 최현숙 선거운동본부

             주최: 진보신당

  

   

기자회견문


진보신당 연대회의(이하 진보신당)의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 최현숙과 선거운동본부는 지난 3월 3일 국회앞에서 출마선언을 하며 한국 사회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항하여, 이혼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고아 등 소위 정상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수자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위 핵가족이라고 불리는 정상가족을 꾸리고 사는 사람은 단 4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현행 선거법에서부터 강력하게 작동하며 소수자들이 공직선거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행 한국의 선거법은 254조에 의하여 본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어떤 형태의 선거운동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예비후보에 등록한 사람에 한해 60조 3항에서 제한된 선거운동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중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혹은 직계 존비속 중 1인)만이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선거법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비후보자 이외에 명함을 돌릴 수 있는 한 명, 더구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다른 한 명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60조 3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에서 1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족을 구성할 수 없는 소수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 11조 평등권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 116조 1항에 명기되어 있는 기회 균등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인 것입니다.


이번 18대 총선에 종로구 후보로 나선 진보신당 최현숙 후보와 같은 성소수자들은 가족구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삶을 나눈 동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60조 3항이 보장한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뿐만 아닙니다. 이혼하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직계존속이 늙고 병들어 있거나 직계비속이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명백하게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 조항으로부터 가장 차별받고 서러움을 겪는 사람은 미혼이나 이혼, 혹은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 고아일 것입니다.


선거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선거에의 참여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는 이 조항은 이미 사회가 이야기하는 ‘정상 가족’을 애초부터 구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공직선거에서도 부당하게 대우하고 차별하는 명백히 반민주주의적인 위헌 조항입니다.


우리는 현행 선거법이 조장하고 있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공직선거에 나가는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와 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동반자입니다. 후보자와 정치적 뜻을 함께 하며 동고동락을 한 사람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이 정치적 동반자를 가족이라는 틀로 제한함으로써 정치를 가족에 가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에서의 지지 호소와 같은 정치적 운명이나 사회보장, 육아와 교육 등 현재 가족이 떠맡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사회적 짐들로부터 가족이 해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가족을 소수들만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에 온갖 정치적/사회적 부담을 지우고는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교묘히 빠져나가도록 합리화하고 있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는 이 헌법 소원을 통하여 가족바깥의 소수자들도 동등하게 공직선거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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