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
청와대의 ‘뉴 스타트’는 ‘빚 돌려막기’인가?
국민연금으로 채무상환, 근본 해결책 안돼…
적극적 채무조정하는 법원의 개인파산 ·회생제 참고해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25일 '뉴 스타트 2008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29만명에 대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구제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자신의 국민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미래에 받을 연금 지급액을 미리 받아 2년 뒤 빚을 갚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금융불이행자의 노후자금을 일시적으로 이용한 빚 돌려막기 방안이다.
그동안 자기가 낸 국민연금의 절반을 털어 금융권 부채를 갚고, 미리 빼낸 국민연금은 5년 동안(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나눠갚는다는 것이지만, 채무불이행자 대부분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2년 뒤부터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이 제도의 대상자가 불과 29만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그나마 한시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나머지 과중채무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
당 민생경제본부가 2005년 1월부터 과중채무자 57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과중채무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1434명(24.7%)은 채권기관 위주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를 이용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채무조정제의 필요성을 입증했다.
게다가 응답자의 46.2%에 달하는 2673명이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정부의 카드사용 활성화정책과 채권기관의 ‘묻지마’ 대출관행이 심각한 폐해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나 개인파산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부채형성과정에 따라, 원금을 포함한 채무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탕감하는 등 과중채무자에게 적극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무분별한 대출관행으로 신용대란 사회를 자초한 금융기관은 정부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의 주범 중 하나이지만,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으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서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재기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채무자 도덕적 해이론에 빠져 땜질식 채무조정제도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채무조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3월26일(수)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