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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우진 비례후보, 2시 40분 퇴역취소소송 2심 재판


3월 25일(화) 14:40 서울고등법원 신관 306호에서는 피우진 후보 퇴역처분 취소 청구소송 2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 재판은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퇴역당한 피우진 진보신당 비례대표후보(3번)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2007년 10월 5일 승소한 이래, 국방부가 항소를 함으로써 진행되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대표단 및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재판을 방청하며, 이에 앞서 국방부의 항소 철회를 촉구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나라당의 김장수 비례대표후보(6번)의 공개 사과를 요구할 기자회견을 갖는다. 진보신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성차별적인 낡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의지하여 유능하고 열정적인 한 헬기조종사의 소망을 짓밟은 김장수 전 장관은 군의 허울 좋은 권위주의와 자존심 앞에서만 ‘꼿꼿장수’였음을 강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피우진 후보는 2심 재판에서도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사실상 현역 복귀와 복무는 불가능하게 된다.


* 피우진 후보 2심 첫 공판 기자회견 계획

- 주최: 진보신당

- 시간: 2008년 3월 25일 (화) 14:00

- 장소: 서울고등법원 청사 정문 앞



<기자회견문>

피우진 후보 강제전역 부당하다

항소를 철회하고 국방부와 김장수 후보는 공개 사과하라


2008년 3월 25일(화) 14시 40분, 서울고등법원 신관 306호에서 피우진 진보신당 비례대표후보의 퇴역처분 취소 소송 2심 재판이 열린다. 이 재판은 지난 2007년 10월 5일,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역당한 피우진 후보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이래, 국방부가 항소를 함으로써 진행되는 것이다.

1심 재판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 씨는 수술 후의 정기 체력검정에서도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수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도 않아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 씨 퇴역 처분의 근거가 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항소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도 “원심이 인정하는 것처럼 업무수행에 아무런 건강 및 체력 문제가 없는 이상 과거의 병력 그 자체만을 이유로 퇴역처분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의견을 제출키로 한 바 있다.

진보신당은 2심 재판부가 다시 피우진 후보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제라도 쓸데없는 고집을 접기를 촉구한다. 대법원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피우진 후보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

또한, 어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 6번으로 확정된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시대착오적 법제도에 의지하여 유능하고 열정적인 한 헬기조종사의 소망을 짓밟은 김장수 전 장관의 태도는 군의 허울 좋은 권위주의와 자존심 앞에서만 ‘꼿꼿장수’였음을 의미한다. 김장수 후보의 개인적 출마 동기가 무엇이든, 자신의 재임시절 자신의 책임 하에 결정된 강제 전역과 항소 결정에 대하여 김장수 후보는 공인으로서 응답해야 마땅하다.


2008년 3월 25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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