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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시사자키]
이덕우 변호사 "삼성특검의 봐주기 수사, 법치국가 맞나?"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이덕우 변호사 (김용철 변호사 변호인단)


( 이하 인터뷰 내용 )

- 지금까지의 삼성 특검을 평가한다면?

성과가 일부 있긴 해도 전체적으론 실패가 예정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e삼성 건의 경우 회사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만 있어도 이사회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형성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그런데 e삼성에 대해 특검은 구조본이 개입했다는 건 인정했다. 삼성의 구조상 구조본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계열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조본이 개입했다는 건 이건희 회장이 개입했다는 것이고, e삼성 주식을 계열사들이 매입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죄에 해당되는 게 명백하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철저하게 결론을 내려놓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다.

- 비자금 부분은?

비자금 부분은 일정부분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자금도 두 가지가 있다. 국내에서 조성한 비자금과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있는데, 해외 쪽은 아예 손도 못 대고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만 밝혀낸 것으로 보인다.

- 특검이 수사의지는 있다고 보나?

상당히 의심스럽다. 처음 이학수 부회장을 소환했을 때 특검에서 다른 사람을 배석시키지도 않고 단 두 분이 한 시간 동안 독대했다는 건데, 과연 피의자가 될 이학수 부회장을 단 둘이서 독대한다는 게 온당한 처사인지 의심이 든다. 그리고 이학수 부회장이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추궁당하고 조사받았는지 의심스럽다.

- 일부에서는 구조본의 후신인 전략기획실의 전영배 상무에 대한 조사를 한 시간 만에 끝낸 점이라든가 전략기획실의 김인주 사장이나 최강의 부사장의 소환조사가 없는 점을 들면서 조사가 어떻게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데?

그렇다. 전영배 상무의 경우 삼성 구조본에서 비자금 조성하고 관리하는 핵심인물이다. 그렇다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이런 분을 불러서 한 시간 만에 어떻게 조사를 끝낸다는 건지.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김인규 사장은 특검에서 소환하면 여러 핑계를 대서 바쁘다면서 소환에 불응한다. 그런데 이 사건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서는 13시간씩 불러서 조사한다. 이게 형편에 맞는 건가.

- 비자금 계좌를 개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했는데?

어처구니없다.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금융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됐던 분이다. 이번 이명박 정권의 실세라는 건 누구나 인정한다. 이분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규모로 차명계좌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삼성 비자금으로 관리됐다. 그렇다면 엄청난 범죄행위의 피의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을 정식으로 소환해서 추궁하고 여러 증거를 들이대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소환도 안 하고 서면으로 조사한다는 건가.

- 특검에선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은 수많은 차명계좌 관련자 중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환조사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수많은 차명계좌 관련자 중 한 명이 아니다. 수많은 차명계좌를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다. 자기도 모르게 이름이 도용됐다거나 삼성 임직원으로서 비자금 관리하는 데 이름을 빌려준 관련자가 아니다. 우리은행장으로서 차명계좌를 조직적으로 만들도록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피의자로서의 신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나.

- 금감위는 황영기 전 행장과 우리은행에 대해 경고적 조치만 취했는데?

시중은행의 지점장들은 IMF 사태 이후엔 과거와는 달리 영업을 하기 위해 발로 뛰고 있다. 그런데 금융실명제법 위반 같은 경미한 사안 한두 개만 걸려도 중징계를 받거나 심지어 퇴직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황영기 전 행장은 어떻게 경고조치로 끝나나. 법치주의 국가가 맞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법 앞에 1%만 평등하고 나머지 99%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비자금 용처 대상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에 김용철 변호사가 우리와 상의해서 삼성에서 직접 로비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 30명을 제출했다. 이들은 명백히 뇌물공유죄의 피의자로 의심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이용철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추미애 의원도 거액의 돈을 가져왔는데 거절했다고 밝혔다. 전직 법관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으로서 조사하게 되면 밝히겠다고까지 언론에 얘기했다. 그럼 이분을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 이런 뇌물을 공유할 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통해 은밀하게 접근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용철 변호사가 제출한 30명 명단 중에 어떤 사람인지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묶인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수사의 기법인데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단 뇌물공유자라고 명단을 갖다 줬으면 조사를 해야 한다.

- 이건희 회장을 소환해야 할까?

당연하다. 오히려 늦었다. 삼성그룹의 총수이고 삼성왕국의 황제이신데, 수사 초기에 불러서 솔직하게 남자 대 남자로 자존심을 걸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자고 허를 찌르는 것도 수사기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늦었다. 지금 불러서 조사한다 해도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환은 해야 한다.

- 특검은 김용철 변호사를 소환해서 어떻게 조사했나?

아주 세세하게 여러 가지에 대해 신빙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물어봤고, 김용철 변호사는 상세하게 답변했다. 13시간까지 조사받기도 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뇌물을 직접 전달했다든가 전달하는 걸 봤다든가 누가 누구를 담당했다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데 왜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특검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검의 추천권을 대한변협회장에게 줬는데, 대한변협은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고백을 했을 때 변호사 윤리를 위반한 것이니까 징계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던 단체다. 그런 대한변협회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줬고, 세 분 전부 검사 출신으로 추천했다. 당시 사제단에서는 박재승 변호사를 어렵게 설득하고 삼고초려해서 특검으로 추천되면 특검을 맡아서 삼성사건을 낱낱이 파헤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렸고 사제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그런데 대한변협회장이 아예 박재승 변호사를 제외시키고 추천한 것이다.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특검이다.

-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에버랜드라든가 SDI, 차명계좌, 조세포탈 등 일정부분의 성과는 내놓을 것 같다. 그렇게 안 하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이제까지 수사한 자료들을 정리하기만도 바쁠 것이다. 그래서 수사를 더 진척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삼성사건이 이번 총선에서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무관심해지는 측면도 있고, 삼성의 전략이 유효하게 먹혀들어가는 것 같다. 삼성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워낙 방대한 사건이라 증거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며 증거를 인멸해버리면 된다고 대응하고 있다. 삼성 문제의 본질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욕심 때문이다. 돈을 대대손손 물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주 부족한 현행 법률체계하에서도 제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생명, 에버랜드 등 삼성그룹 전체를 이재용 상무에게 넘겨줄 순 없다. 그래서 법을 어겨가면서 물려주려는 욕심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학자들까지 매수해서 부패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김용철 변호사가 로비대상 학자 명단도 가지고 있나?

있긴 있는데 민감한 문제라 지금 밝히긴 어렵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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