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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부금리 연49%로 내려도 서민피해 여전

시중금리의 몇 배나 되고 제2금융권 고리대도 심각, 대부업 분쟁조정위 실적 없어

…국내 최초로 고리대 이용자가 과다지급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등  소개



오는 3월22일(토)부터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7년 10월4일 이전에 성립한 대부계약상의 최고금리 연66%에 대해서도 연49%의 법정금리상한이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대부업법 시행령이 본법보다 먼저 개정·시행되면서 2007년 10월4일 이후의 대부계약에는 이미 연49% 조항이 적용된 상태였다.


종전 대부업법이 정한 연66%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비교할 때 6배가 넘는 고금리로 서민들을 괴롭혀 왔다.


이번의 연49% 역시 과도한 고금리일 뿐더러, 대부업체가 아닌 제2금융권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연49% 이상의 금리를 부과해도 이를 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진보신당은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법정이자 인하운동을 일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다수 고금리 피해자들이 대부업자들의 불법 빚독촉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정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고리대에 고통받고 있다.


진보신당은 고리대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고리대 이용자가 초과지급 이자금액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사례 △대부업법 시행 7년간의 관리감독실태 등을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채 이용자가 과다하게 지급한 이자금액을 ‘나홀로’ 반환청구소송하여 이긴 주인공은 옷가게를 운영하던 박모씨 부부다. 법원 판결 결과, 박씨 부부는 대부업자의 꾀임에 넘어가 당시 법정금리상한인 연66%를 초과해 지불했던 이자액 총 15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사례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고금리 수취행위가 일부 미등록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업체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증명한다.


즉 대부업체는 등록·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금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궁박상태라는 점 △대부업 이용자 중 주부·학생 등의 금융지식이 낮다는 점 등을 악용해 불법추심과 고금리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구제활동은 한심한 수준이다.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전국 주요도시의 대부업 관리감독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피해분쟁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부업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울산, 강원, 전라, 전북, 부산 등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분쟁을 조정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는 초과이자 반환을 위한 나홀로 소송운동을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대부업법상의 법정최고금리를 최소한 과거 이자제한법 수준(연25%)으로 낮추는 고금리제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경제본부는 고금리 피해자들이 스스로  고금리 사채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생상담실(www.newjinbo.org)을 개설했다. 또한 고금리 피해 대처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채탈출 119>를 홈페이지 상담실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끝>


□담당: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 임동현

□연락: 02-6004-2034

□첨부: 1. 국내 최초로 초과지급한 이자분을 소송으로 돌려받게 된 박모씨 사례

        2. 등록대부업자의 초과이자 수취사례

        3. 각 지자체별 관리감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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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국내 최초로 초과지급한 이자분을 소송으로 돌려받게 된 박모씨 사례


당시 만삭의 몸으로 민생경제본부 관계자를 찾은 박소진(가명) 씨는 “대부업체 때문에 매장 네 곳을 정리했고, 장애가 있는 큰 아이 통원용으로 마련했던 차량을 뺏겼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자세한 상담을 받은 뒤 대부업자를 형사고소했고, 지나치게 많이 갚은 이자에 대해서도 법원 조정을 받아 15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 동대문에서 배우자와 함께 의류소매업을 하던 박소진 씨는 2005년 6월 물품구매자금이 필요하여 대부업체를 찾았다. 당시 매장 네 곳의 매출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던 상태라 갚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을 했다. 매장에 전단지까지 뿌린 대부업체는 자신들이 대부업 등록을 한 합법업체임을 강조했다.


박씨는 500만원의 대출을 받는데, 업체 측에서는 수수료와 선이자의 명목으로 65만원을 제했고 “80일간 매일 7만5000원씩 총 600만원을 갚으라”면서 “결코 금리가 비싸지 않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의 이자율 계산기에 따르면 당시 법정금리상한인 연66%를 몇 배나 넘는 연308%의 금리였지만, 박씨는 그 돈을 다 갚았다.


당시 동대문 내의 쇼핑몰에선 문을 닫는 매장들이 늘어가고 있었고 박씨의 가게는 겨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은 늘 새 상품을 요구했고 박씨는 약간의 무리를 해서라도 손님을 지키고 싶었다. 물건대금에 필요한 돈을 또 대부업체에서 또 빌리기로 했다. 


2005년 10월에는 1000만원을 빌리며 선이자와 수수료 38만원을 제한 962만원을 받았다. 100일간 12만원씩 총 1200백만원을 갚기로 했다.


이번엔 뜻대로 갚아지질 않았다. 매출은 곤두박질 치고 대부업체 직원이 독촉을 위해 찾아올 때는 그나마 관심을 보이던 손님들도 자리를 피했다. 박씨는 다른 대부업체에 달려가 돈을 빌렸다. 1년이 지나자 대부업체 돌려막기를 하면서 많을 경우 하루에 800만원까지 변제했다고 한다.


박씨는 고소를 진행한 업체와 총 8번 거래를 하였으며 평균이자는 250.4%에 달했다.


민생경제본부와의 상담과정에서 박씨는 대부업체를 사용한 지 꼭 1년만에 갚은 돈이 1억원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채무독촉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사용했던 대부업체는 박씨가 돈을 빌릴 무렵 폐업하여 무등록 상태였으며 이자는 연66%를 한참 넘긴 평균 250%의 고금리였다.


상담 후에 박씨는 이 대부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대부업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또 박씨는 2007년 10월 박씨는 법률구조공단의 사채피해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많이 냈던 이자를 돌려받는 지급명령(절차가 간편한 간이재판의 일종)을 신청했으며, 대부업자의 이의신청으로 정식소송인 ‘과불금 청구소송’이 진행됐다.

법원은 자체 조정으로 대부업자에게 3월31일까지 150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만약 3월31일까지 대부업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엔 대부업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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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등록·무등록 대부업자의 초과이자 수취사례


■ 이주연(가명·50대·서울 중랑·이불가게): 빚 못 갚아 도망다니는 신세

서울 중랑시장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는 이주연 씨는 2004년 8월 배우자의 신발제조 공장이 폐업하면서 실질적인 가장이 됐다. 2005년에는 물품대금 2백만원이 필요했는데, 동료 상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일수를 소개하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다. 이후 2년간 일수를 사용하면서 50여곳의 등록·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으며, 현재도 30여 곳의 사채 빚을 갚지 못해 도망다니는 신세다. 


■ 유영미(가명·25세·서울 노원·공부방): 800만원이 일주일만에 3000만원으로 불어나

아버지의 사업실패 후 할머니, 부모님, 중학생 남동생의 부양을 책임지게 된 유영미 씨는 2006년 9월 오피스텔을 얻어 공부방을 차렸다. 당시 학자금 대출이자 연체로 채무불이행 상태였기에 보증금 500만원을 얻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했다. 차용증엔 650만원이 적혔으며 월 이자는 60만원이었다.


1년이 지난 현재 16곳의 8000만원의 채무가 생겨났다. 연144%의 금리를 견디다가 못해 다른 대부업체를 찾았고, 그 뒤에도 사채 돌려막기를 하며 다른 업체를 이용한 결과다.


2007년 7월에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전세대출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았다. 대부업체에서는 가짜 집주인, 가짜 보증인등을 내세웠고 유씨는 2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부업자는 대출금을 유씨 700만원, 보증인 600만원, 집주인 700만원으로 배분한 뒤 15%의 수수료를 공제했다.


이후에도 유씨의 고리빚 돌려막기는 계속됐다. 한번 고리대의 덫에 빠진 뒤에는 고리대로 고리대를 갚은 악순환에 빠진다. 2007년 9월 유씨는 대부업체에서 800만원을 대출받으며 다섯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월세보증금 3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했다. 일주일 뒤 대부업자는 “3000만원의 차용증이 권리양도됐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일주일 사이 불어난 이자가 2200만원인 셈이었다.


2007년 9월13일 오후 4시경 학생들이 오는시간에 대부업자가 찾아왔다. 유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서로 잘 해결하라”고 했을 뿐이다. 


■ 박주환(가명·40대·대구·생선가게): 밤낮없이 일해도 빚만 늘어나

박주환 씨는 2007년 2월 생선가게를 인수했고, 권리금의 일부인 15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수를 빌렸다. 가게 앞에는 일수 전단지가 널려 있었다.


여덟 달만에 박씨의 빚쟁이는 11곳로 늘어났고, 갚아야 할 사채 빚은 1000만원을 넘는다. 일수 돌려막기 때문이다. 새벽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생선가게에서 일하고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치킨 배달을 한 지가 벌써 여러달인데 아무리 갚아도 빚은 자꾸만 늘어났다.


박씨가 사용한 대부업체들은 거의 연130%가 넘는 이자를 받았으며, 하루 이틀 연체가 됐을 때는 재대출을 강요했다. 이 때는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방법으로 연 300%이상의 금리를 적용했다.


■ 문영철(가명·50대·서울): 200만원 빌렸는데 아들 월급에 1800만원 가압류 들어와

문영철 씨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다가 대부업체를 찾았다. 200만원을 빌리는데 대부업자는 “형식상의 서류”라며 강원도 춘천에서 일하는 아들의 인감증명을 요구했다. 물론 문씨는 계약서도 받지 못한 채 업자의 요구를 따랐다.


문씨가 연체를 하자 대부업자는 바로 아들의 급여를 가압류했는데 청구된 금액은 1800만원이었다. 현재까지 가압류된 문씨 아들의 급여액은 1000만원에 달한다. 문씨의 아들은 이 대부업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 장지수(가명·30세·대전·PC방): 무등록 대부업자에게 전재산 잃어

장지수 씨는 2005년 9월 PC방을 개업하면서 보증금 1000만원 중 모자란 금액 900만원을 일수로 빌리면서 채무가 늘어났다. 하루 15만원씩 87일간 1305만원을 갚기로 했는데, 실제 받은 돈은 950만원으로 연232%에 달하는 고리대였다.


장사는 잘 됐지만 하루 15만원의 일수금액에다가 월세, 전기세, 가게 인터넷 요금, 식품비용, 게임비, 컴퓨터 유지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벅찼다. 한번 일수를 다 갚으면 또 다시 빌려쓰는 방법으로 2년을 넘겼다.


PC방도 갈수록 손님이 줄어들었고 2년간 7번을 거래하면서 주고 받은 돈만 5천만원이 넘는다. 대부업자는 여전히 처음 받았던 금액만큼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은 2년간 원금 950만원의 이자만 갚은 셈이다.


장씨의 연체가 시작되자 대부업자는 그 전에 체결한 공증서류를 근거로 가게의 물건들에 강제집행을 하여 물건을 처분했다. 장씨는 “경매가 되면 물건이 헐값에 처분되니 자신이 팔아 빚을 정리하겠다”고 사정했지만 대부업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경매 후에도 받을 돈이 있다며 장씨에게 심하게 빚 독촉을 했다.


그러다 장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부업자가 일정한 이자율 이상의 돈을 받으면 위법이라는 것과 금융감독원의 ‘일수이자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자신의 대부금리가 연232%~300%의 고리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갚을 돈이 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수업자에게 받을 돈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시청에 문의하여 일수업자가 무등록 대부업자이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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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지자체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실적 0건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음에도, 전국의 모든 시도가 분쟁조정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가 고금리 관련 민원 및 이자율 분쟁에 대한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분쟁신청이 가능하다는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부산시

- 부산시 분쟁조정위원회는 2002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2차례 열렸지만, 그 사유는 위원장 선출 및 부산광역시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심의결과 의원의 재구성을 위함일 뿐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 전라북도

- 전북지역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는 2003년 4월 구성 및 설치되었지만 활동내역은 전혀 없으며, 2005년 5월13일 전북도청이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군으로 위임하는 것을 이유로 폐지됐다.


○ 서울특별시

- 2002년~2006년간 한번도 열리지 않다가 2007년 7월 처음 열렸지만 실제 분쟁이 조정된 사례는 없다.

- 불법대부광고 적발조사 횟수를 보면 2002년~2004년까지 총 0건이었으며, 2005년 4회(불법광고 40건), 2006년 9회(불법광고 37건), 2007년 1회(불법광고 1건)를 조사해 수사의뢰했다.

- 2005년~2006년에는 총77건의 불법광고를 적발한 것에 반해 2007년에는 1건으로 사실상 부정기적이고 벼락치기식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대부업자 조사를 위한 현장방문횟수는 2002년~2007년 9월말까지 총 3회였다. 서울시 관리감독인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음을 감안할 때 이런 횟수는 전라북도청 총 3회(314개 업체), 부산시 총 19회(83개 업체)에 비하면 사실상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

- 결론 대부업 관리감독 인원수가 실질적인 대부업의 관리감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의 경우 많은 기본적인 조사항목에서 인원수가 적은 타도시에 비해 소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 이밖에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부업관련 분쟁이 해소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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