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세계여성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
“성불평등의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반성의 뜻까지 보태야”
노회찬 의원은 오늘(7일)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여성운동단체에 <3.8 세계여성의 날>을 축하하는 편지와 함께 장미꽃 한 송이씩을 전달한다.
노회찬 의원은 축하편지에서 “한국의 여성권한지수(GEM)가 여전히 세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발표를 접하며 부끄러움과 죄스런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3.8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에는 성불평등의 부끄러운 현실에 대한 반성의 뜻까지 보태야 한다”고 적고 있다.
노회찬 의원이 17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호적법 폐지법안」 통과, 「가족관계등록법」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호적이 없어지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에 따른 사안별 증명서 발급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여전히 입양 부모나 입양된 아이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우리사회의 가족제도의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가족관계 등록제도 등 그런 문제점들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입양 아이들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성평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여성단체들이 바라는 바대로 3월 8일이 국가기념일로 조속히 지정되길 바란다”며 편지를 마쳤다.
1908년 3월 8일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궐기한 날이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 노동자들은 미국 뉴욕의 루트커스 광장에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은 먼지 자욱한 현장에서 하루 12~14시간씩 일해야 했지만 여성들에게는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1908년 3월 8일의 시위는 결국 1910년 [의류노동자연합]이라는 조직을 탄생시켰고,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선정해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11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갖기 시작했으며, 1975년 유엔이 이 날을 '3.8 세계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