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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이재용 앞에서만 작아지는 사법부

-  특검의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하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을 진행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하여 일관성을 잃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당한 청탁”과 “적극적 뇌물성” 등을 인정한 취지로 판결하며 고법에 파기 환송 된 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며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는 듯한 진행을 하였으며 삼성은 이를 받아들여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러자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이 준법감시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하면 이재용 등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고 밝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행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이 승계 작업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수사자료에 대해 증거 채택을 기각하였다.


이런 일련의 재판진행은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봐주고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언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혐의의 피해자이다. 피해자가 집에 방범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량의 감경 사유일 수는 없다. 이러한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특검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정당하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공정한 법의 심판을 가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벌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국민들의 경험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재벌, 특히 삼성과 이재용 앞에서도 법의 공명정대함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20.02.25.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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