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거 공고

by 노동당 posted Oct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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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거 공고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제131, 당규 제3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제111, 사무총장 선출 등의 절차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10기 사무총장 및 정책위원회 의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 사무총장 1

- 정책위원회 의장 1

 

2. 선출방법

각 선출 대상에 1표씩 행사하고 선거인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1항에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노동당 전국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일자 전일까지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일자 전일까지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후원당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1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1) 후보자 등록 기간

20191023() 00~ 1025() 18(3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출 서류

. 후보자 약력 (최대 10,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사진 (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 출마의 변 (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 첨부한 양식에 따름

. 후보자 추천서 : 다음과 같은 추천 서명

- 당원권을 가진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원권을 가진 당원 1% 이상(중복 추천 가능)

. 20171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제출 방법

.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 전자우편 : laborkr@gmail.com

. 우편 :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407호 노동당(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

20191026() 00~ 1110() 24(16일간)

 

(2) 선거운동방법

후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운동 할 수 있다.

1. 이메일 발송 2회 이내

2. 전화 : ,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3. 문자메시지 단문 발송 2회 이내

4. 당원게시판 및 SNS 공간을 통한 선전

 

11호 및 3호의 발송은 후보자 요청에 따라 중선관위가 대행한다.

중선관위는 후보자에게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선거인 명단을 제공 및 환수한다.

 

(3) 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 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4) 당원개인정보 보호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소속당협, 연락처가 기재된 당원의 개인정보 문서 1부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후보자는 제공된 문서를 분책, 필사, 복사할 수 없다.

 

후보자는 당원 개인정보 문서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받은 문서를 원래의 형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당원 개인정보는 오로지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통화 즉시 소속된 선거운동기구를 밝힌 후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하여야 한다.

 

(5)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의거, 주의,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6. 투표

투표기간 : 20191111() 00~ 1115() 18(5일간)

투표방법 : 투표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투표

 

7. 개표

투표 마감 직후 개표를 실시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개표 결과를 공고한다.

 

8. 결선투표

결선투표기간 : 20191118() 00~ 1122() 18(3일간)

 

 

9. 선거 주요 일정

 

2019

10/14() 선거공고(작성기준일 4일전)

10/18()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10/19()~10/2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10/19()~10/20()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10/22() 선거인명부 확정일

10/23()~10/25() 후보등록기간 (3일간)

10/26()~11/10() 선거운동기간 (16일간)

11/11()~11/15() 투표기간 (5일간)

11/18()~11/22() 결선투표시 투표기간 (5일간)

 

선거인명부 확정 시점 : 2019102200

피선거권자 출생 기준일 : 20051111일 이전 출생자

 

 

20191014

노동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