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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 대표단 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및 6기 6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10기 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10기 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부대표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1) 대표 :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일반명부와 여성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2) 부대표 :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일반명부와 여성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에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3) 명부별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

      다.

   (4) 대표 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

      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

        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19년 10월 16일 ~ 18일 18시 (3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다.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서약서 2종 : 첨부한 양식에 따름

         마. 후보자 추천서 : 다음과 같은 추천 서명

             -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포함하여 전국 총 당원권자의 2% 이상

               중복 추천 가능

         바.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나. 전자우편 : laborkr@gmail.com

        다. 우편 :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층 407호 노동당

           (후보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라.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토요일, 일요일

           제외)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첨부한 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19년 11월 11일 00시 ~ 15일 18시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 투표 성립 여부와 별개로 투표기간을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19년 11월 15일 09시 ~ 18시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투표장소 :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 수령지

      - 서울, 경기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호 (서울 02-6004-2004, 경기 031-

        251-1840)

      - 울산 : 울산 북구 명촌6길 38 울산시당 사무실 (010-2449-4736)

      - 광주 : 광주 북구 용주로30번길 110-5(용봉동) 2층 광주시당 사무실 (010-9452-7802)

      - 부산 :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6 동신빌딩 3층 303호 부산시당 사무실(051-638-70

        22)

      - 충북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5, 105호 충북도당 사무실 (043-262-0437)

      - 경남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경창종합상가 3층 경남도당 사무실 (055-238-9165)

      - 제주 : 제주시 중앙로 250, 3층 제주도당 사무실 (064-723-4230)

      - 그 외 지역 : 중앙당 문의(02-6004-2004)


6. 선거 주요 일정

   - 10/07(월) 선거공고(작성기준일 4일전)

   - 10/11(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10/12(토)~10/14(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10/12(토)~10/21(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10/15(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 10/16(수)~10/18(금) 후보등록기간 (3일간)

   - 10/19(토)~11/10(일) 선거운동기간 (23일간)

   - 11/11(월)~11/15(금) 투표기간(5일간)

   - 11/18(월)~11/22(금) 결선투표시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19년 10월 11일

   입당 기준일 : 2019년 9월 11일

   출생 기준일 : 2005년 10월 11일 이전 출생자



2019년 10월 7일

노동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 (직인생략)



※ 주의 :

   대표단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과 각 광역당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니 당권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중앙당이나 해당 광역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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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당직 선거와 보궐선거 일자 지정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4조에 따라 2019년 하반기 동시 당직 선거와 보궐선거 일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투표 기간

2019년 11월 11일(월) ~ 15일(금)


적용 대상

위의 일자는 대의기관 당직의 선거와 보궐선거에 적용한다. 단, 집행기관 당직의 선거와 보궐선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적용할 수 있다.


1. 대표단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2. 기타 각급 당부는 해당 당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선거 일정

각급 당직 선거에 있어서 위의 투표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각급 선거의 특성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을 정함으로써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지정 취지

당 조직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각급 당직의 선거와 보궐선거 실시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2019년 하반기 동시 당직 선거와 보궐선거 일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2019년 10월 7일

노동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 주의 :

   대표단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과 각 광역당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니 당권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중앙당이나 해당 광역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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