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문제로 당시 진행 중이던 강원도당 당직 재보궐선거를 무효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강원도당 김강호 위원장은 2018년 하반기 동시당직선거로 진행되었던 제6기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강원도당 임원, 대의원, 당협 임원 선거의 효력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강원도당 김강호 위원장이 제기한 것처럼, 2018년에 진행되었던 하반기 동시당직선거 중 강원도당의 선거를 관할한 강원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또한 당규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 효력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선거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에 막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기 진행된 선거의 결과를 번복하는데 오는 혼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당의 제6기 전국위원, 제6기 당대회대의원, 강원도당 임원, 강원도당 대의원, 당협 임원들의 경우 이미 당규가 정한 소청 기간을 넘어 반년 이상 당직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소청 기간을 넘긴 기존의 선거결과의 효력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 결과가 유효함을 확인합니다.
다만 당시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해야하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오입니다. 추후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의 각급 선거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당규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②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제67조(선거소청 제출)
①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