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당, 경남도당 당직 재보궐선거 무효 공고
강원도당 당직 재보궐선거
현재 진행중인 상기 선거는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5조 3항을 위반하여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5조에 의해 해당 선거를 무효 처분합니다. 해당 당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해당 당부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경남도당 당직 재보궐선거
현재 진행중인 상기 선거는 임기가 만료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65조에 의해 해당 선거를 무효 처분합니다. 해당 당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해당 당부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2019년 6월 13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 생략)
*첨부 이유서
강원도당 당직 재보궐선거
1. 당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해당 당부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강원도당 내규는 당규에 어긋납니다.
3. 현재 강원도당에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현 진행되는 해당 선거의 유효성 역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상기 선거에 대해 위와 같은 조치를 처분합니다.
경남도당 당직 재보궐선거
1. 당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경남도당은 2017년 6기 1차 대의원대회(4/17)에서 선관위원을 선출했습니다.
3. 당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첫 공고는 2017년 5월 8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일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첫 날로 잡는다 하더라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2019년 5월 8일로 종료됩니다.
4. 현재 경남도당 재선거는 임기가 만료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거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5. 이에 상기 선거에 대해 위와 같은 조치를 처분합니다.
*관련 당규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③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외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당부 대의원대회 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10조(임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5조(이 규정 외의 선거무효) 이 규정의 시행 이후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