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입당 및 탈당 안내
□ 당원 가입 안내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통하여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고, 노동자 서민이 주인 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해 당원들의 당비로 직접 운영되는 깨끗하고 투명한 진보정당입니다.
진보신당에 입당하는 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중앙당과 각 지역을 통해 직접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입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진보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하는 방법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당원가입’ 이라고 되어 있는 부문을 클릭하여 ‘당원 가입’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직접 입당하는 방법
‘입당원서’를 직접 작성 후 중앙당이나 각 시·도당 또는 시·도당준비위원회에 팩스, 우편,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 중앙당 : 팩스 02)6004-2001
* 이메일 : newjinbo@gmail.com
* 중앙당 우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801호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하시거나 직접 입당원서를 제출해주시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원 가입을 승인합니다.
■ 진보신당은 당원, 후원당원, 당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원가입시 선택)
* 당원 : 우리당의 이념과 정책에 동의하며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예: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가집니다.
* 후원당원 : 진보신당을 단순히 후원하는 분으로 후원당비를 통해 후원하고, 당의 대의기
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 선거권(예 :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당우 :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원가입이 어렵거나 힘든 사람의 경우 당우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당비(후원당비) 납입방법
* CMS 납부
* 직접 계좌 납부 : 신한은행 100 - 023 - 927951 (진보신당)
□ 당비 CMS(자동이체) 인출 안내
안내당비 자동이체 납부일은 매월 5일(공휴일 익일), 25일(공휴일 익일)입니다.당비 미납분에 대해서 당비 재 인출은 매월 5일(공휴일 익일), 25일(공휴일 익일), 말일(공휴일 전일) 3회입니다.
CMS 인출은 신안정보통신과 계약을 하여 인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당비는 업체 시스템으로는 미납 월부터 전액 인출되고 있습니다. 향후 CMS 인출은 자체 인출을 위해 당원관리프로그램을 개발 중 이고, 미납당비는 최대 3개월만 인출 할 수 있도록 보완 중 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 당비(후원당비)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10만원까지) 및 소득공제(10만원이상)
* 10만원까지의 당비(후원당비)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돌려 받습니다.
* 10만원 이상의 당비(후원당비)는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이상
은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당비(후원당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59조)
첨부 : 1. 입당원서
□ 당원 탈당 안내
진보신당을 탈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보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탈당하는 방법
홈페이지를 통해 입당한 당원만 가능 합니다. 「로그인 → 당원정보 수정 → 당원탈당」에서 ‘탈당사유’를 적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 직접 탈당하는 방법
‘탈당계’를 직접 작성 후 중앙당이나 각 시·도당 또는 시·도당준비위원회에 팩스, 우편, 메일
로 보내시면 됩니다.
* 중앙당 : 팩스 02)6004-2001 * 이메일 : newjinbo@gmail.com
* 중앙당 우편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801호
진보신당을 탈당하시더라도 언제나 지켜봐주시고 항상 애정어린 비판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탈당계
■ 당헌 제4조 (당원)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 및 당우를 둘 수 있다.
■ 당규 제8호 당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 당우,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적에 따른 광역시․도당(준비위원회일 경우 준비위원회)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입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입당원서의 양식과 제출방식은 중앙당 사무총국에서 정하는 것을 따른다.
③ 중앙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④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3조(당적)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본인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4조(이적) ① 소속 광역시․도당을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현재 소속된 광역시․도당에 이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당원의 광역시․도당 이적은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에 소재하는 광역시․도당이 창당되는 경우
② 이적 신청을 받은 광역시․도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광역시․도당에 즉시 통고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보내야 한다.
③ 광역시․도당 이적을 통고받은 광역시․도당은 즉시 입적시키고 중앙당과 이적 신청 당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 (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탈당신청을 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광역시․도당에 송부하여 처리한다.
③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6조(재입당) ① 재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당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 경우 입당원서에 탈당 이유와 재입당하려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입당의 허가 여부는 광역시․도당 당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입당할 수 없다.
④ 정당법 등 당적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자가 관련 사실의 증명을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제출하고 재입당을 신청하면 즉시 재입당이 허가된다.
⑤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제7조(입당, 재입당의 결정) ① 입당 및 재입당 신청은 입당원서 또는 입당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입당의 경우 30일 이내, 재입당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 및 재입당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당 및 재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광역시․도당은 입당과 재입당이 허가된 당원의 이름을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중앙당에 입당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타 광역시․도당에의 재입당 신청의 금지) ① 제명된 자 또는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 당시의 소속 광역시․도당이 아닌 다른 광역시․도당에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항에 의해 재입당이 허가된 경우 제3조에 따라 당원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9조(당우) ① 당우의 자격 요건, 입당절차는 당원의 경우를 참고한다.
② 당우로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가입원서에 당우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후원당원) ①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른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의 경우에는 제1장 총칙 중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 제2장 전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제11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광역시․도당은 광역시․도당위원장과 수인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입당, 재입당, 당적 이적 관련 심사․결정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광역시․도당이 입당원서를 접수한 후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당원 심사의 기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당헌 제5조에 근거하여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
2.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적합한지 여부
3. 당헌․당규․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 여부
4. 해당행위 여부
5. 기타 당규로 정한 기준
제13조(재심사) ① 입당 또는 재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중앙 당기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광역시․도당에 알려야 한다.
제3장 당원관리
제14조(당원명부) ① 중앙당은 당원명부(당우명부를 포함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통합 관리할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광역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중앙당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광역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중앙당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재입당, 탈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은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탈당한 자의 입당원서를 파기한 후 탈당신청서로 대치하여야 한다.
⑤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전산자료에 탈당한 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속당부, 탈당사유, 탈당 승인일, 당비영수증 발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 경우 1년간만 보유함)를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
⑥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및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장 당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17조(당원의 권리)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당직․공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제18조(당원의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비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3. 중앙당, 광역시․도당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해야 할 의무
4.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활동에 참가해야 할 의무
5.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6.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19조(당우의 권리 및 의무) 당우의 권리 및 의무는 당원의 경우를 고려한다.
제20조(후원당원의 권리) 후원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의 선거권
2. 당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제5장 당비
제21조(당비) 당비는 1인당 월 1만 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권고한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의 실업자, 학생 등에 대해서는 5천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소득이 없는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1천 원 이상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다. 또한 당, 노동자, 민중운동 활동과 관련하여 구속, 수감, 수배 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 중 당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광역시․도당에서 한다.
제22조(당비납부) ① 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 납부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사무책임자는 당비를 직접 납부한 당원의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납부된 달 안에 중앙당 사무총국에 제출한다.
③ 당은 분기(3개월)별로 미 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④ 당비는 대납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승인을 받으면 대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에 대하여 소속 광역시․도당은 당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 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