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투표 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 1항*에 의거하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의 투표기간을 아래와 같이 1일 연장합니다.
투표 연장 기간 : 2020년 3월 14일 18시까지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투표종류에 따른 각각의 투표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행세칙으로 정하되, 그중 현장투표는 1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1/3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 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2020년 3월 13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