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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중앙 당기 제19-12-01호 사건에 대한

중앙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중앙 당기 제19-12-01

제 소 인 : 111

피제소인 :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 000, ***

결정일자 : 2020. 03. 17

공지일자 : 2020. 03. 19

 

 

 

주문

 

피제소인,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 000, ***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징계종류) 1항의 제명을 결정한다. 더불어 노동당 중앙당 사무총국에 당비환급 등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점검 및 규칙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한다.

 

이유

 

 

1. 진행 경과

 

. 제소인 11120191220, 노동당 중앙당 당기위원회에, 222, 333, 444, 555, 666, 777, 888, 999, 000, *** 등을 피제소인으로 하는 제소장을 제출하였다.

 

.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는 20191226, 중앙 당기 제19-12-01호 사건의 제소인과 피제소인 등에게 제소사건 접수 사실과 소명절차, 기간 등을 통보하였다.

 

. 피제소인 중, 55520191226일에, 99920191227일에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메일로 소명을 접수하였다.

. 중앙당 당기위원들은 이의신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검토하였고, 2020219,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사건의 심의를 30일 연장하기로 하였다.

 

. 중앙당 당기위원들은 중앙 당기 제19-12-01호 사건에 대하여 202035, 징계사유, 징계의 종류를 결정, 심의 의결하였다.

 

2. 판단

 

. 중앙당 당기위원회는 중앙 당기 제19-12-01호 사건의 제소문, 소명서, 관련자료등을 검토하였다.

 

. 제소인의 제소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999 2인의 골간조직 파괴에 의한 조직적 해당행위에 대하여

 

- 999는 노동당의 골간조직의 하나인 기본소득정치연대의 대표자였던 자로서, 201991() 14시에 노들장애인야학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4층 대강당)에서 노동당의 당헌당규에도 없는 소위 총회라는 것을 소집하여 불법적으로 조직진로를 논의하였고, 이 총회의 결과 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한다는 의결을 주도하였고 이를 통해 999는 기본소득정치연대가 노동당의 골간조직으로서의 지위를 잃었다고 주장하며, 타 정치조직인 기본소득당의 조직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절차를 주도하였고,

 

- 333은 기본소득정치연대 사무처장이었던 자로서 999와 함께 이와 같은 조직적 해당행위를 실무적으로 주도한 자이고, 이 역시 문제를 일으키고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탈당하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용인해서는 안 되며, 또한 차후로도 당의 기풍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탈당 여부와 무관하게 엄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2) 555 8인의 당비 무단 인출행위에 의한 당 재정 파괴에 대하여

 

- 555을 제외한 222, 444, 666, 777, 888, 000, *** 등은 20198월 초 당직자였던 지위를 이용하거나, 당직자들과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탈당하기 직전에 당비를 소급하여 무단으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무단으로 당비를 소급하여 인출한 기간이 2019.7.7. 개최된 당대회에서 대의원으로서 표결권을 행사한 기간과 겹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2019.7.7. 당대회에서 당원권 없는 대의원이 표결을 행사하였다는 것을 뜻하며, 의결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도 의심스러운 지경이며, 이는 의도적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이므로 엄한 징계를 요구한다 하였고. 비록 이들이 탈당하였다고는 하나 문제를 일으키고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탈당하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용인해서는 안 되며, 또한 차후로도 당의 기풍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탈당 여부와 무관하게 엄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 555666 7인의 당비 무단인출에 대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할 000장의 직위에 있던 자로서, 당비 인출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자인데, 000장의 결재 없이는 당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666 7인의 당비 무단인출 행위에 대하여 555가 묵인 또는 방조하였으므로 이에 엄한 징계를 요청하였으며, 555가 이미 탈당하였다고는 하나 문제를 일으키고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탈당하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용인해서는 안 되며, 또한 차후로도 당의 기풍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탈당 여부와 무관하게 엄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 이였다.

 

. 피제소인 555

 

1) “결재 없이 당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진술이라 소명하며,

 

- 당원의 요청에 의한 당비 환급은 일상적 행정 업무로서 000장의 결재 없이 해당 부서의 판단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일상적 행정 업무 하나하나를 모두 확인할 만큼 000장의 자리가 한가한 자리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삼고 있는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그 당시에도 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결재한 바 없습니다. 일상적 행정 업무에 대한 각 부서의 자율권이 관례적으로 부여된 것을 참조해주십시오. 그렇기에 묵인 또는 방조는 실체적 진실에서 먼 표현입니다. 관례에 따른 중앙당 운영이 문제였다면, 그 관례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더불어 만약 그 관례에 대해 문제 삼고 싶다면, 이전에 진행된 모든 중앙당/시도당의 당비 환급 절차가 매번 당시의 000장 혹은 000결재로 진행되었는지 서류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비 환급이 어느 정도나 빈번하게 이루어졌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수년 혹은 몇 기수 정도의 중앙당 운영 관례를 확인해주십시오.

 

2) “당 재정 파괴라는 제소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소명하였는 바,

 

- 제소장에서 문제삼고 있는 소위 당비 무단인출의 규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나, 이것이 당 재정 파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릴 만한 것인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000장으로 몇 달간 중앙당의 살림을 책임진 상황에서 가장 집중했던 것은 당 재정의 안정화였습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 재정 안정화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당비 인상운동을 비난하는 당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비 인상운동을 당시 전국위원들의 결의로 진행했고 이것을 현실적인 당 재정 안정화로 만들어 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탈당했지만 노동당 000장으로 일하며, 당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것은 저의 자부심입니다.

 

더불어 저는 매번 당비 환급에 대해 결재하거나 한 바는 없으나, 당원의 요청에 의한 당비 환급은 노동당의 관례상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당 재정 파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난 당비 환급자 모두가 당 재정 파괴자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지난 당비 환급 절차 모두가 당 재정 파괴행위라면, 그것이 지난 시기 동안 얼마나 진행된 것인지 확인해주십시오. 만약 현 제소자인 111 노동당 000장이 노동당의 제소 기준인 “1(?)”안에 해당하는 당비 환급결재자모두를 당기위에 제소하지 않은 채, 저만을 제소한 것이라면 이는 표적 제소이며, 오히려 당기위원회를 정파적 이해에 따라 입맛에 맞추어 사용하려는 당의 기풍을 망치는 해당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 재정 파괴라는 제소 내용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당 재정 파괴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의 재정을 안정화했습니다.

 

3) 만약 당비 환급행위 자체가 당 재정 파괴행위이며, 일상적 행정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에 매번 000장이 이를 결재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000장으로서 역할을 그만두며 비상대책위원회에 인수인계를 분명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시기에 바로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면 끝났을 문제입니다. 이미 거의 반년이 지난 시기에 당시 비대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이가 인수자로서의 책임성 없이 위 사실을 마치 새로운 일인냥 제소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4) 마지막으로 “555가 이미 탈당하였다고는 하나 문제를 일으키고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탈당하면 그만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용인해서는 안 되며,”라는 인격모독적 표현에 참으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으며, 탈당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정치적 뜻을 함께했던 대표단이 사임한 이후에도 당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000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며, 000장을 그만둔 다음에도 비대위원회에 분명하게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전 당원의 당에 대한 노력을 모두 무로 돌리며 도덕적 해이따위의 언급을 당시 인수자였던 비대위 집행위원장이자 현 000장이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도 의심스러운 지경이라 밝혔다.

 

. 피제소인 999는 소명이 아닌,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들이 탈당하였다고는 하나, 제소사실이 이루어지던 시점에 당원이였기에,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먼저, 제소 이유 중, 기본소득정치연대의 진로 결정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이, 기본소득정치연대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피제소인들의 행위가 강령, 당헌, 당규 등, 노동당의 노선과 규약에 부합하는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았고, 피제소인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징계양정은 피제소인들이 기본소득정치연대의 조직적 이탈을 주도하여 당의 조직을 파괴하였기에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 정하였다.

 

또한 횡령에 대하여는, 피제소인 555당비환급이 관례적으로 이뤄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당비환급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이뤄져 왔는지, 회계상,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조사한 바, 피제소인 555이 주장하는 행위가 이루어 진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상식에 기반해 판단하여도, 탈당 후 당비가 인출된 경우 등 실무적 착오가 분명한 사례가 아니라면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돌려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이고, 특히 당비 납부는 당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고 보았다. 더구나, ‘당비환급이 사실상 특정 시기에 특정인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횡령으로 보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는 노동당의 징계에 더해 횡령 액수에 따라 일반사회법에 의한 법적 조치의 검토가 필요하다.

 

. 피제소인 999, 333 등은 기본소득정치연대의 당 조직 이탈 과정을 주도해 해당행위를 하였다.

 

. 피제소인 444, 666, 888, 000 등은 피제소인 222, 777, *** 등과 공모해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법한 근거 없이 당비를 인출해 회계원칙 상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당대회 의결권 행사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 피제소인 555는 당시 000장으로서 당무 집행 전반의 책임을 방기하였다.

 

. 이와 같은 일들은 조직 이탈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히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위원 중, 일부는 결정 이후, 복당 및 재심 절차에 대한 확인을 하였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317

노동당 중앙 당기위원회 위원장 임수철

당기위원 김민하, 김경민, 윤정현, 이석봉, 최운(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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