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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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대표단 선거 공고(여성명부)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공고



* 전국동시당직선거 일정도 포함됩니다(각급 시도당광역당부 선거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10기 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10기 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1인(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1) 대표 : 재적 선거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여 일반명부와 여성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4.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

        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호, 2호, 3호, 4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

     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8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기간 : 2020년 1월 29일(수) ~ 31일(금) 18시 (3일간)

   (2)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나.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다.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라. 후보자 서약서 2종 : 첨부한 양식에 따름

         마. 후보자 추천서 : 다음과 같은 추천 서명

             - 5개 이상의 광역시도당을 포함하여 전국 총 당원권자의 2% 이상

               중복 추천 가능

         바.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사. 당원기본교육 이수확인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나. 전자우편 : laborkr@gmail.com

        다. 우편 :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층 407호 노동당

           (후보등록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라.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토요일, 일요

           일 제외) 18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첨부한 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 방법 :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

   (2) 인터넷투표 : 2020년 2월 12일 00시 ~ 16일 18시 (투표율 1/3 미달시 1일 연장)

   (3) 현장투표 : 2020년 2월 16일 09시 ~ 18시

   (4) 우편투표 : 현장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5) 투표장소 :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 수령지

      - 서울, 경기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407호 (서울 02-6004-2000, 경기 

       031-251-1840)

      - 울산 : 울산 북구 명촌6길 38 울산시당 사무실 (010-2460-2118)

      - 광주 : 광주 북구 용주로30번길 110-5(용봉동) 2층 광주시당 사무실 (010-9452-7802)

      - 부산 :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6 동신빌딩 3층 303호 부산시당 사무실(051-638

       -7022)

      - 충북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75-5, 105호 충북도당 사무실 (043-262-0437)

      - 경남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경창종합상가 3층 경남도당 사무실 (055-238-91

       65)

      - 제주 : 제주시 중앙로 250, 3층 제주도당 사무실 (064-723-4230)

      - 그 외 지역 : 중앙당 문의(02-6004-2000)


6. 선거 주요 일정

   - 1/20(월) 선거공고(작성기준일 4일전)

   - 1/24(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1/25(토)~1/27(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 1/25(토)~2/2(일)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 1/28(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 1/29(수)~1/31(금) 후보등록기간 (3일간)

   - 2/1(토)~2/11(화) 선거운동기간 (23일간)

   - 2/12(수)~2/16(일) 투표기간(5일간)

   - 2/17(월)~2/21(금) 결선투표시 투표기간(5일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020년 1월 24일

   입당 기준일 : 2019년 12월 24일

   출생 기준일 : 2006년  1월 24일 이전 출생자


2020년 1월 20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직인생략)


*대표단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과 각 광역당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니 당권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중앙당이나 해당 광역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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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후보선거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후보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공직후보의 종류 및 선출 정수

(1) 선출할 공직후보의 종류 :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후보

(2) 선출 정수 : 21대 국회의원선거 노동당 비례대표후보 2인 이내


2. 선출방법

(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2인 이내로 선출하되, 그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후보자 1인에게 1표를 행사(1인 1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만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선출하여 정당명부를 작성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만14세 이상으로 2019년 12월 24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1995. 4. 16. 이전 출생자(25세 이상인 사람,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1월 24일 선거인명부 작성

‣ 1월 25일~27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월 28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1월 29일~31일 18시(3일간)

이메일 : laborkr@gmail.com / 팩스 : 02-6004-2001 / 문의 : 02-6004-2000

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중선관위 질의에 대한 답변서(글씨 크기 12, A4 3장 이내)

나.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기타 중선관위의 요청하는 자료

바. 후보자 추천서 : ①, ②항 모두 충족

  ①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②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단, 중복추천은 허용한다.

3.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중앙선관위는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2)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시행세칙 제 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20년 2월 12~16일 18시 (투표율 1/3 미달시 1일 연장)

(2)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단, 우편투표는 우편투표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등재된 부재자에 한함)


6. 선거 주요 일정

- 01/20(월) 선거공고(작성기준일 4일전)

- 01/24(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개시일 전 17일 이상 31일 이하)

- 01/25(토)~01/27(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 01/25(토)~02/02(일)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10일간)

- 01/28(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 01/29(수)~01/31(금) 후보등록기간(3일간)

- 02/01(토)~02/11(화) 선거운동기간(11일간)

- 02/12(수)~02/16(일) 투표기간(5일간)

- 02/17(월)~02/21(금) 결선투표시 투표기간(5일간)


2020년 1월 20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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