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대표단 선거(여성명부)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기간 연장 공고
제10기 대표단 선거(여성명부) 후보자 등록 및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아래의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기에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조 5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합니다.
후보자 등록기간 연장 명부 및 선출정수
대표 1인(여성명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연장된 후보자 등록기간
2020년 2월 1일 토요일 18시까지 (1일간)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평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