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서울시당 동작구 당원협의회 규약(2015.12.23 개정) 제7조 제8항에 따라 임시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29.
노동당 동작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황정연
임시 대의원대회(2015.12.23) 결정사항
1. 개요
가. 일시: 2015년 12월 23일 15:00
나. 장소: 동작FM
다. 사고: 없음
라. 참석: 황정연(위원장), 양승렬(부위원장), 강남규(전국위원) 이상 3명
마. 불참: 없음
2. 결정사항
가. 논의1 (당협 규약 개정의 건) : 다음과 같이 원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음.
- 원안(개정안) 제5조 제2항의 제2호를 삭제
- 원안(개정안) 제5조 제5항에서 ‘당원총회’를 ‘총회’로 수정
- 원안(개정안) 제5조 제7항, 제6조 제5항, 제7조 제8항, 제8조 제6항에서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수정
나. 논의2 (12월~1월 사업계획 인준의 건) : 원안대로 가결하되,
1) 다음과 같이 일자를 잠정 결정하였음.
- 1월 운영위원회: 2016년 1월 5일(화) 오후 4시
- 정당연설회: 2016년 1월 13일(수) 오후
- 신년회: 2016년 1월 22일(금)
2) 신년회의 준비와 조직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음.
붙임. 1. 진보신당 서울시당 동작구 당원협의회 규약 (2011.03.07 개정) 1부
2. 노동당 서울시당 동작구 당원협의회 규약 (2015.12.23 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