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미달에 따른 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40조(투표기간 및 시간)에 의거하여 다음의 선거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다 음 -
시당위원장 선거 - 1인
전국위원(일반명부) 선거 - 1인
전국위원(여성명부) 선거 - 1인
당대회 대의원(장애인명부) 선거 - 1인
- 아 래 -
투표기간 연장 : 2018년 9월 15일(토) 오후6시까지
2018.9.14
노동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장 전동현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