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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건강위원회 제5기 전국위원 및 대의원 선거공고

 

노동당 건강위원회 제5기 전국위원 및 대의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노동당 건강위원회 제5기 전국위원/대의원 선출 정수

1) 전국위원: 1

2) 대의원: 2(일반명부 2)

 

2. 선출방법

1)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전국위원/대의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 선거일 현재 건강위원회로 등록된 당원(건강위원회 가입원서 제출과 승인은 1223일까지 유효)

- 14세 이상으로 20161124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 이외에도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없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지 6개월이 경과된 자

-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장애인평등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선거인명부 작성: 20161230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61231~ 201712

- 선거인명부 확정: 201713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201714~ 6(마감시한 : 618)

 

2) 후보자 등록 방법

- 노동당 건강위원회 제5기 전국위원/대의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를 후보등록 마감시한 내에 노동당 건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artlimfm@naver.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1일 더 연장할 수 있다.

 

(1) 전국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후보자 추천서 : 전체 건강위원회 당권자 1% 이상의 추천. , 중복추천도 가능함

 

제출서류

. 출마의 변

. 공약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이력서

.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 현황 (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중선관위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서

.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2)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 출마의 변

. 공약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이력서

. 당대회 본인 출석 현황 (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   5기 전국위원 대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서류(건강위).hwp


3) 선거운동 기간: 201717~ 123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후보자와 선관위와 룰 미팅을 통해 세부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5. 투표

 

1) 투표 기간: 2017124일 화요일 0~ 128일 토요일 18

2) 투표 방법: 인터넷 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20161226일          선거공고

(2) 20161230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3) 20161231~ 2017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4) 201713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5) 201714~ 6일    후보자 등록기간

(6) 201717~ 23일  선거운동기간

(7) 2017124~ 28일 투표기간 (과반수 미달시 1일 연장) 이후 당선자 공고

 

7. 문의 : 건강위원회 선관위원장 임석영 010-이오팔칠-5829

 

 

20161226

 

노동당 건강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임석영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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