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건강위원회 제5기 전국위원 및 대의원 선거공고
노동당 건강위원회 제5기 전국위원 및 대의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노동당 건강위원회 제5기 전국위원/대의원 선출 정수
1) 전국위원: 1명
2) 대의원: 2명(일반명부 2)
2. 선출방법
1)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전국위원/대의원의 수보다 많을 경우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전국위원/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
- 선거일 현재 건강위원회로 등록된 당원(건강위원회 가입원서 제출과 승인은 12월 23일까지 유효)
- 만14세 이상으로 2016년 11월 24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 이외에도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없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지 6개월이 경과된 자
-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장애인평등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선거인명부 작성: 2016년 12월 30일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6년 12월 31일 ~ 2017년 1월 2일
- 선거인명부 확정: 2017년 1월 3일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2017년 1월 4일 ~ 6일(마감시한 : 6일 18시)
2) 후보자 등록 방법
- 노동당 건강위원회 제5기 전국위원/대의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를 후보등록 마감시한 내에 노동당 건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artlimfm@naver.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1일 더 연장할 수 있다.
(1)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나. 후보자 추천서 : 전체 건강위원회 당권자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가. 출마의 변
나. 공약
다.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라. 이력서
마.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 현황 (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바. 중선관위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서
사.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2)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 제출서류
가. 출마의 변
나. 공약
다.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라. 이력서
마. 당대회 본인 출석 현황 (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바.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 5기 전국위원 대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서류(건강위).hwp
3) 선거운동 기간: 2017년 1월 7일 ~ 1월 23일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되, 후보자와 선관위와 룰 미팅을 통해 세부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5. 투표
1) 투표 기간: 2017년 1월 24일 화요일 0시 ~ 1월 28일 토요일 18시
2) 투표 방법: 인터넷 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2016년 12월 26일 선거공고
(2) 2016년 12월 30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3) 2016년 12월 31일 ~ 2017년 1월 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4) 2017년 1월 3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5) 2017년 1월 4일 ~ 6일 후보자 등록기간
(6) 2017년 1월 7일 ~ 23일 선거운동기간
(7) 2017년 1월 24일 ~ 28일 투표기간 (과반수 미달시 1일 연장) 이후 당선자 공고
7. 문의 : 건강위원회 선관위원장 임석영 010-이오팔칠-5829
2016년 12월 26일
노동당 건강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임석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