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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양천구 당원협의회 당직 선출 공고

by 서울양천 posted Dec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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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노동당 서울시당 양천구당원협의회 당직 선출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임기

1) 당직후보자 종류 : 양천구당원협의회 4기 임원진(위원장, 부위원장), 당 대회 대의원, 서울시당 대의원

2) 선출 정수 : 총 7명

위원장 : 1명

부위원장 : 일반명부 1명 / 여성명부 1명

당 대회 대의원 : 일반명부 1명 / 여성명부 1명

서울시당 대의원 : 일반명부 1명 / 여성명부 1명


2. 선출방법

 1)노동당 서울시당 양천구당원협의회 전체 당권자의 투표로 선출

 2)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3) 후보자가 선출 정수를 초과한 경우 1인1표제로 과반이상이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선출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규 제7호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한다.

가.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로부터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⑤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인자

나. 피선거권

선거권을 충족하고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선거일 기준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②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12월 15일 당직선거공고

   * 12월 19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12월 20일 ~ 2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2월 2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12월 24일 ~ 30일(18:00) (7일 및 등록공고)

2) 후보가 되려는 자는 양천구당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

   - 사진(jpg파일)

   - 출마의 변

   - 공약

   - 후보자 서약서 2종

   - 이력서

 ③ 서류제출 : cultcho@gmail.com 및 조대희에게 직접 전달

3) 기호추첨 : 후보자 등록 결과 경선일 경우 경선에 해당하는 후보자(또는 후보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를 상대로 등록 마감 다음날 오전 11시에 기호추첨을 한다.

4) 선거운동의 방법 및 선거운동기간 :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9조를 준용하며, 별도의 선거운동기간을 두지 않는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1월 19일 ~ 1월 23일(18:00) (5일간)

2) 투표장소 및 투표방법: 추후공고

 


2014년 12월 15일

노동당 서울시당 양천구당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대희(직인 생략)




※전국위원의 경우, 서울시당 선관위 소관이므로 시당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533)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