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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본소득정치연대 1기 대의원 보궐 선거 공고

 



기본소득정치연대 회칙 제1절 대의원대회, 7장 노동당 대의기구 파견 규정과 기본소득정치연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따라 2019년 기본소득정치연대 1기 대의원 보궐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선출할 대의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대의원 종류


1) 노동당 당대회 대의원(기본소득정치연대 당연직 대의원)


(2) 선출 정수 : 회칙 제1절 대의원대회, 시행세칙 제4조 선출정수에 의거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선출함.


1) 기본소득정치연대 대의원 : 1(일반명부 1)

 


2. 선출방법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권과 피선거권


(1) 선거권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기본소득정치연대 회원이자 노동당 당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한 자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 간 회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3)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4)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원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위의 선거권 요건 1, 2, 3, 4호를 충족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노동당에)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후보등록 시점 현재 201711일 이후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019419/ 노동당 대의기구 구성원 입후보자의 경우 입당 기준일 20181215/ 출생 기준일 2005415일 이전 출생자

 


4. 후보등록


(1) 후보등록 기간 : 2019423() ~ 24() | 2일 간

 

(2) 후보등록 서류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제출 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이력서(최대 10,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 사진

- 공약(핵심 공약 3개 별도 표시)

- 후보자 서약서 2: 첨부한 양식에 따름

- 201711일 이후 실시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3) 제출 방식


1)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기본소득정치연대 사무처 직접 제출

2) 우편(전자우편 포함)

3) ,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 제출 주소지 : 서울 동대문구 하정로 47 정아빌딩 302

*전자우편 제출 주소 : basicincome.solidarity@gmail.com

*문의 : 기본소득 정치연대 02)3144-1984


4) 후보자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4) 후보자 회동


1) 일시 : 201942419

2) 장소 : 서울 동대문구 하정로 47 정아빌딩 302

3) 논의 내용 : 기호 추첨, 선거운동 세부 방식 협의, 선거인명부 배포 등

 


5. 선거운동


(1) 선거운동방법


1) 이메일 발송 : 2회로 제한하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 발송한다.

2) 전화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는 할 수 없다.

3) 후보자 명함을 포함한 인쇄 홍보물은 1종까지 허용한다.

4)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대로 2회의 범위 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

5)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전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 텔레그램 및 이에 준하는 소셜미디어 및 메신저를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다.

 

(2) 금지사항


후보등록 시작일 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회칙 및 시행 세칙에 위배되는 행위

 

(3) 회원 개인정보 보호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이름, 연락처가 기재된 회원의 개인정보 문서 1부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후보자는 제공된 문서를 분책, 필사, 복사할 수 없다.

2) 후보자는 회원 개인정보 문서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받은 문서를 원래의 형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회원 개인정보는 오로지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4)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통화 즉시 소속된 선거운동기구를 밝힌 후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화하여야 한다.

5) 위에 나열한 규정 외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회원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4)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 행위에 대해 의거, 주의,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선거부정 행위에 대한 판단 근거는 노동당 선거관리규정 제3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를 준용한다.

 

(5) 기타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기회를 제공하되, 후보자가 거부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투표


(1) 투표 종류


- 인터넷투표

- 현장투표 : 기본소득정치연대 사무실 투표소 1개 지정(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 47 정아빌딩 302)

- 우편투표 : 부재자 및 다른 방식으로 투표가 어려운 회원에 한하여 실시.

 

(2) 투표 시간


1) 인터넷투표는 5600시부터 시작하며 51018시에 종료한다.

2) 현장투표는 51009시부터 시작하여 51018시에 종료한다.

3)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7. 개표 및 당선자 공고


(1) 개표는 우편투표, 현장투표, 인터넷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개표 결과와 당선자를 공고한다.


 

8. 선거 주요 일정


415() 선거 공고

41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19() ~ 42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4일간)

423() 선거인명부 확정일

423() ~ 25()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3일간)

423() ~ 24() 후보등록기간 (2일간)

425() ~ 55() 선거운동기간 (10일간)

56() ~ 10() 투표기간 (5일간)

 



2019415


기본소득정치연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희은



**선거 공고 수정 (4월 17일)


기존 선거 공고 중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 간 회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부분을 개정된 당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함.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 간 회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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