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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n2020.06.10 16:49
대한민국임금은 내국인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동금법 )"에
의해 동일한 사회적 신분에의한 물가등 생활비로 인한 동일한(동일성)
금액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

이에 외국인(자국성)은 그 신분에 해당하는 자국의임금수준+내국현지생활
물가 (자국별법)을 적용하여 임금의 프로테지(%)를 적용 하여야한다.

형평성에 의한 원리..


비정규직 철폐 !!

*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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