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동당 송미량 거제시의원
- 공정 하도급 상생협력 조례가 필요하다
하도급 방식의 공사에서 체불 임금이나 공사 대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사에 참여한 노동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여 이렇게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에 대한 여러 규제와 감시 제도를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한 이유이다.
공사 발주로부터 일정 기간안에 대금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과 같은 불정정 하도급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공정 하도급 상생협력 조례”이다.
노동당 소속의 거제시 송미량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