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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17.04.13 우병우 특검 설치 촉구, 검찰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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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4-13


[17.04.13 우병우 특검 설치 촉구, 검찰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12일 새벽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이에 노동당은 4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병우와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특검 설치를 촉구하고 ▲우병우 방지법 등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윤정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국회를 향해 ‘우병우의 위법행위 및 이를 방조, 조력, 은폐한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약칭 ‘우병우 특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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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부위원장은 우병우 특검의 수사 대상 및 내용과 관련하여 “우병우에 대한 검찰의 모든 수사기록 및 수사활동 검증과 이에 포함되지 않은 일체의 범죄혐의에 대한 전면 재수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병우의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기간 중 세월호 참사 수사방해, 특별감찰관 감찰활동 방해 등 국정농단 위법행위를 방조, 조력한 공범자까지 수사할 뿐만 아니라 검찰과 특검의 우병우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와 증거인멸을 방조, 조력한 검찰 및 법무부의 수뇌부에 대한 수사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수사로 일관한 검찰을 규탄하는 발언에 나선 이덕우 변호사는 “많은 국민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병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리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며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병우는 구속해서는 안 될 사람인지 셋 중에 하나인데 상식적으로 우병우가 구속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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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우 변호사는 “우병우 김수남 검찰총장, 대검의 고위 간부들과 수십 번 수백 번 통화한 게 무엇을 말하겠느냐”라면서 “결국 제대로 수사하려면 현직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수사팀으로서는 부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덕우 변호사는 이어 “특검의 길을 열어준 권순호 판사에게 감사해야 할 상황”이라며 “우병우 특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노동당 장흥배 정책실장은 우병우 방지법 3대 법안과 노동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장흥배 정책실장은 “김기춘, 진경준, 홍만표, 홍준표 등 우병우 같은 검찰이 한두 명이 아니고 검찰 앞에 붙는 이름도 정치검찰, 부패검찰, 떡검, 스폰서 검사 등 다양하다”라며 “대체 검찰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장흥배 정책실장은 “견제 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데, 검찰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견제는 안 되고 있다”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행사에 대해 국회와 국민이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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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배 정책실장이 제안한 ‘우병우 방지법’ 3대 법안의 내용은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 설립 ▲검찰 기소독점 완화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인사 국회 통제권 확립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등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 인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 △지방 검사장 직선제 △피고인·피의자 등의 인권보호 강화를 통한 검찰권력의 견제 등 전반적인 검찰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결국 수사의 칼끝은 검찰 수뇌부를 향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검찰에게 더는 수사를 맡길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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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용 대표는 “전직 민정수석 우병우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이 현직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에서 즉각 우병우 특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동당은 우병우와 검찰 수뇌부의 은밀한 관계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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