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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기도 정치문화웹진 <이음>에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발행인 편지]로 게재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원래 글의 주소는 http://2-um.kr/archives/4934입니다.


개헌 : 제7공화국은 누구의 것인가 – 관람할 것인가, 상상할 것인가



어떤 풍경 셋

풍경 하나. <1987>이 화제입니다. 눈물 흘리는 분들, 회고하며 사실관계를 되짚는 분들, 한계에 대하여 토론하는 분들을 봅니다. 촛불이 광장을 밝힌 지난겨울을 생각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가로저어지기도 합니다. 좁은 의미의 ‘촛불’과 넓은 의미의 ‘촛불’에 대한 수긍과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1987년 이후 우리사회가 절차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극단화 과정을 동시에 밟아왔기에 촛불과 <1987>을 둘러싼 풍경은 회복의 장과 회귀의 굴레를 함께 보여줍니다.


풍경 둘. 결국 고준희 양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비극에 인간이 인간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은 요원할 뿐인지 한탄스럽습니다. 부모의 실화로 사망한 광주 세 남매 사연도 가슴이 아픕니다. 기사를 보니 부모가 실직상태였지만 국가의 선별 복지시스템으로부터는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맨밥과 간장을 비벼먹으며 지내다가 죽기 전날엔 아예 굶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잘 살게 된 나라’, ‘OECD 회원국’ 대한민국에서 끊이지 않고, 어디에서는 지금도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으리란 사실은 환멸까지 불러들입니다.


풍경 셋.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현 민중당) 경기도당이 ‘정치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제정당연석회의’를 꾸리고 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근처에선 보수단체 회원들이 소동을 벌였습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차별 사유를 확장하자는 내용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헌안은 좌경화라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구절을 보고 뭐랄지 궁금합니다.


노동자의 노동3권과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보장한다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가소유로 한다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중요한 운수통신금융보험전기수리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 1948년 제헌헌법 18, 85~87조 


7공화국은 누구의 것인가


개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의도정치권은 칼을 두드리고 도마를 치우려고도 합니다. 대통령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중에 무엇이 나은지 토론도 하지만, 대체로 상당수는 무관심해보입니다. 어차피 권력구조 개편이 중심이고(내용), 그들만의 도마 위에서 결정되며(방식),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이루어지거나 미루어지거나 할 테니(시한) 어쩌면 당연합니다. 내용 방식 시한의 폭이 커지지 않으면 불신과 체념의 정서는 여전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기류는 진보-좌파-대안정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합니까? 개헌의 역사는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3선개헌, 유신개헌으로 얼룩졌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경우는 4.19 이후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해 소급적용 헌법 부칙 개정’과 6월항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9차개헌 정도입니다. 9차개헌마저도 노동자 대투쟁이 한창이던 시점에 정치협상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기업’이 헌법 안에 주체로 삽입되어 자본권력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성질서에 헌법을 의탁하고 만다면 ‘촛불’의 결말 또한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탄핵을 공통어로 삼았으니 탄핵으로 마침표가 찍히고 군중이 해산하는 순간, ‘오래된 과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제안한 촛불개혁 10대 분야는 머잖아 당선인으로부터 버림받을 공약 리스트에 삽입되는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우리는 제헌 이후 70년 동안,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 둘을 직접 끌어내렸고(이승만, 박근혜) 대통령 둘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박정희, 전두환). 세계에서 유례가 많지 않은 국가입니다. 헌법을 새로 쓸 권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사한 헌법을 가졌으되 실제론 엉터리 같은 국가도 있고, 심지어 아예 헌법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를 제대로 바꾸고자 한다면 결국 이르러야 할 지점입니다. 개헌 논의의 가능성이라도 생긴 이 시점에 객석에 앉아 박수 혹은 탄식 소리만 내고 있을 순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구성하는 부분들인 국민, 정치, 경제에 대하여 각각 “인간답게 살 권리”를, 정치선거제도의 원칙을, 사회적 경제질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제헌 이후 70년, 마지막 개헌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변화한 것, 그리고 나아가야 할 것을 찾아 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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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앞서’ 기록하자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대개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하다는 식이었지만, 배우기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조화시켜보면 ‘자유로운 평등’ 혹은 ‘평등한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편이든 무게중심이 평등에 실립니다. 그 이유는 평등이 우리사회 한가운데에 거대한 공터처럼 뚫려 있는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자유의 의미를 찾고, 왜소할 뿐인 평등을 제자리에 가져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차별이 있는 한 평등은 없습니다. 차별을 적극 지양한 헌법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을 들 수 있습니다. 차별 철폐는 국가의 의무여야 하며,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평등을 위해선 정치선거제도가 평등해야 합니다. 한국 선거제도는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표의 가치가 평등한 선거제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경제 불황에 빠져 있던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초강대국의 기틀을 잡았습니다. 미국이 산업을 팽창시키던 참전 초기에 전쟁터에서 사망한 전사자들보다 군수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의 수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유행어가 되고, 누구나 정보화 시대라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은 없는 산업, 노동 빠진 정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과 자본의 사회화는 제헌헌법의 정신이자 새로운 시대의 조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들을 따라가 보면 불행히도 빈곤 저소득이라는 공통의-무너진 지반을 발견하게 됩니다. “헌법 제34조 ①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실효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공유하는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고리이기도 합니다.


권리의 확장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권리 확장이길 바랍니다. 헌법에 등장하는 “민족”은 다문화사회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태는 보호가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동체를 선언합니다. 평등과 생태탈핵과 평화는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합니다. 진보-좌파-대안정치와 녹색운동 등은 여러 문제들을 거의 동일하게 인식하면서도 다른 경로와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이 지점을 이해한 편은 ‘함께 가자’ 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한 편은 ‘나중에’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주저 없이 전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관람할 것인가상상할 것인가


맨 앞에 옮겨온 풍경 셋은 각각 역사공동체, 사회공동체, 정치공동체의 오늘을 보여주는 단면들입니다. 자유와 평등을 거론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있었는지도 모를 어떤 사회를 회복하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이상사회를 설정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를 낭만화 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시-새로 만들기가 아니라, 처음-새로 만들기라는 무서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40년 만에 헌법을 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랜 운동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담은 헌법을 갈구했으면 합니다. 지레 객석에 몸을 파묻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평등선거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논의가 지속되어온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대해선 토론을 통하여 선후경중을 따지면 됩니다. 보수진보를 아울러 제기되기에 이른 기본소득을 전략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개헌, 어쩌면 제헌의 기회를 예비하며 긴 안목과 계획을 함께 가지며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놀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못 들어갈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다 나은 세상을 바라는 모든 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제7공화국을, 나아가 새로운 공화국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클베리 핀의 노래 '환상환멸'이 실린 음반 [환상... 나의 환멸]과 연영석의 노래 '노란 선 너머 세상'이 담긴 음반 [게으른 피]
▲ 허클베리 핀의 노래 ‘환상환멸’이 실린 음반 [환상… 나의 환멸]과 연영석의 노래 ‘노란 선 너머 세상’이 담긴 음반 [게으른 피]

우리는 저 선을 넘겠네

저 선을 넘어야만 하겠네

우리의 내일이 숨을 쉬는

노란 섬 넘어 세상으로

– 연영석, <노란 선 넘어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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