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 유급휴일화로 온 국민이 ‘다 함께 즐거운 빨간 날’ 만들어야
지난 12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추석 연휴에 이어 어린이날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기로 확정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1일의 휴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이로써 공무원의 연간 휴일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소수점 이하의 일자를 제외하고도
119일에서 120일로 늘어난 것이다. 공무원의 휴일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주6일제 근무제도가 주5일제로 바뀌면서 토요일도 사실상의 휴일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연간 휴일 수를 산정할 때 토요일을 포함함이 마땅하다.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연간 법정휴일은 어떻게 될까. 공무원과 똑같이 휴일 수에서 선거일과 소수점 이하 일자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연간 법정휴일은 일요일과 노동절을 포함해 53일에 불과하다. 물론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기업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부 노동자에게는 아마도 공무원과 비슷한 일수의 휴일이 보장될 것이다. 그러나 법정휴일조차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공무원의 휴일을 정한 규칙(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이렇게 3일간을 추석 휴일로 정하고 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이 마침 금요일이어서 바로 주말 휴일로 이어진다. 그런 까닭에 공무원들은 이번 추석이 그 어느 때보다 기다려진다. 웬만한 규모의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소위 달력상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추석처럼 소비지출이 많은 명절에는 상당 금액의 상여금도 지급받는다.
그러나 상여금은 고사하고 추석 연휴를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노조 가입이나 설립이 쉽지 않아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단체협약 같은 것을 가질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에게 추석과 같은 명절이란 오랜만에 귀향하여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그리운 부모·형제를 만나는 즐거운 날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즐거운 추석’이란 그림의 떡이다. 명절이 아니라 그저 복잡한 걱정거리이며 눈물겹도록 서러운 날이다.
공무원에게는 두배가 넘는 휴일을 보장하면서, 비정규직과 같이 힘없는 노동자에게는 그들의 휴일로 보장되는 이른바 달력상의 ‘빨간
날’조차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다. 전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와 국회는 이런 모순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온 국민이 ‘다 함께 즐거운 빨간 날’이 시작될 수 있다.
이영도 노동당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