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 뉴스

비정규·불안정 노동의 시대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알기 힘듭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면 그나마 낫지만, 한국의 전체 노동자 중 90%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이에 노동당이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를 열고, 비용문제와 정보부족 등을 이유로 권리를 빼앗긴 채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미래에서 온 편지』 지면과 노동당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공유하고, 노동상담소에 들어온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통해 권리를 되찾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들의 ‘권리찾기’에 이 연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신청 방법


홈페이지 : www.laborparty.kr
상담전화 : 02-6004-2030
이 메 일 : nodongtalk@gmail.com



최저임금제도의 탄생 배경


2016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설명할 때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뒤에 이어지는 설명들은 대부분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그래도 상식수준에서 알아두면 좋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원래 노동자와 사용자( 법률용어로서, 근로기준법 및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임금 결정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건이 당사자 간의 ‘자유’에만 맡겨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의 임금이 점점 낮아지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노동착취가 심각해졌습니다. 낮은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은 곤란하게 만들고,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평균수명 단축, 성장둔화, 불임 등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고, 자본가들은 체제유지를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노동법의 탄생입니다. 그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뼈골까지 빼먹으려는 자본에 계속해서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제도가 등장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2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 결정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면서 세계경제공황 이후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부터 국회와 관련기관에서 최저임금법제화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거나 고용증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이유로 미뤄지다가 1986년이 되어서야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7호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소 사진1.jpg

지난해 6월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며, 국민들이 바라는 최저임금을 직접 묻는 '최저임금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사진 : 박성훈 홍보실장)


꿔다놓은 보릿자루,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국회에서 정하는 국가도 있고, 정부의 개입 없이 정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노동자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사업·사업장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재심의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이면, 위원들끼리 인사도 나누고 일정 등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6월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주 1회씩 회의를 진행하다가 결정시한이 임박해오는 6월 마지막 주에는 매일 같이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6월 초 회의 때는, 노동자측은 ‘밥 한끼 값’을 얘기하며 1천원 정도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은 ‘지금도 많다’며 동결을 주장하면서 각각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6월 중순 쯤에는, 사용자측이 10원 인상안을 내놓으면 노동자측이 900원 정도의 인상안으로 맞섭니다. 이런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다가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정부측 위원들이 200원~400원 정도의 인상안을 중재안이랍시고 냅니다. 그러면 노동자측이 됐든 사용자측이 됐든 일부 위원들이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하고, 남은 사람들끼리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측이나 사용자측의 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탁상공론만 벌이다가 막바지에 정부측의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은 결정돼온 것입니다. 물론 2015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면서 약간은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노동자측 위원들이 퇴장하고 정부측의 중재안으로 결정되는 기존의 과정이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시급(1시간)인상액
2012년4,580원260원
2013녀4,860원280원
2014년5,210원350원
2015년5,580원370원
2016년6,030원450원


최근에는 이런 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몇 년간 논의방식이나 결정방식, 인상금액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노동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국회에서 결정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다뤄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적정임금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 공합니다. 최저임금이 법의 취지에 맞게 국민의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을만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결정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습 감액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줘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 임금노동자는 25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10%를 훌쩍 넘는 숫자입니다.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낮아서 문제인데 이보다도 적게 지급하는 것이 합법이 되다니, 대표적인 악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었습니다.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계수기감수원, 보일러공, 수위, 경비원, 청원경찰 등)나 일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자,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자 등)를 ‘감단노동자’라고 합니다. 감단노동자라고 해서 무조건 90%를 주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경비원이 주차관리를 병행하는 등 감시업무 이외의 업무가 상당할 경우에는 감단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2015년부터 이들은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노동자도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첫 3개월만 감액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에게만 수습이라는 이유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수습’은 미숙련노동자가 숙련노동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숙련에 필요한 기간 중 최대 3개월까지만 임시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허용한 것인데, 현실에서는 숙련여부와 상관없이 채용하면 무조건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임금을 적게 주는 폐해가 반복되다보니,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제한규정을 둔 것입니다. 최근에는 1년 미만으로 일하기로 구두계약을 했음에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적어 수습 감액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법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이 외에도 가사사용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선원법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아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동종 또는 유사 직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노동자 중 가장 낮은 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며, 인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안 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 ‘209시간’ = 월급 최저임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얼마다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하려면 주40시간을 기준으로 209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2016년 월급 최저임금은 1,260,270원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기로 했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209시간을 곱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유급휴일’을 다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Q & A


Q.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A.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입니다. 하루8시간 기준 일급은 48,240원, 주급은 289,440원, 월급은 1,260,270원입니다. 사업주는 매년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6개월 일하기로 구두계약 했는데 수습이라며 3개월은 시급 5천원만 준대요.
A.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려면 1)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2)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 최대 10%를 감액할 수 있기 때문에 6,030원의 90%인 5,427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Q. 시급이 7천원이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2016년부터는 6,030원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A.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6,030원으로 낮춘다면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것임으로 무효입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전처럼 7천원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관련하여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며, 진정 혹은 고소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에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종만(노동당 권리찾기 상담소 집행위원장)]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laborkr@gmail.com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2017 희망의 종이학 푸른하늘 사절단 보고 2편]1945년 히로시마를 기억하며

    이 글은 배성민 당원이 같은 제목으로 당원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원글의 주소는 http://www2.laborparty.kr/1737960입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그리고 8월 9일 나...
    Category컬럼 발행일2017-08-22
    Read More
  2. [2017 희망의 종이학 푸른하늘 사절단 보고 1편]일본 탈핵활동가들을 만나며

    이 글은 배성민 당원이 같은 제목으로 당원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원글의 주소는 http://www2.laborparty.kr/1737730입니다. 2017 <희망의 종이학 푸른 하늘 사절단>은 후쿠시마 참사 6주기, 히로시마·나가사키 ...
    Category컬럼 발행일2017-08-18
    Read More
  3. [장흥배, 을의 경제학] 부동산 투기는 벤처 투자가 아니다

    이 글은 한겨레신문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이 같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글의 주소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6207.html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벤처 투자가 아니다 주택 ...
    Category컬럼 발행일2017-08-09
    Read More
  4. [장흥배, 을의 경제학] 연 245조원 복지 재정 확보의 비결

    이 글은 한겨레신문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이 같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글의 주소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8825.html입니다. 연 245조원 복지 재정 확보의 비결 소선거구...
    Category컬럼 발행일2017-06-15
    Read More
  5. [장흥배, 을의 경제학] 정규직-비정규직은 팔자소관인가?

    이 글은 한겨레신문에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이 같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글의 주소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5161.html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은 팔자소관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
    Category컬럼 발행일2017-05-19
    Read More
  6. [부산지하철이 위험하다①] 먹튀 경영진과 애물단지 부산지하철

    ▲ 16년 12월 부산지하철노조 3차 파업 투쟁 현장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남원철 부산지하철노조 사무국장(노동당원)이 같은 제목으로 연재한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글의 주소는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
    Category컬럼 발행일2017-02-07
    Read More
  7.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소 2]주휴수당,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임금

    비정규·불안정 노동의 시대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알기 힘듭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면 그나마 낫지만, 한국의...
    Category컬럼 발행일2016-05-23
    Read More
  8. 그냥 MR 틀면 안 돼요?

    대략 15년 전쯤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이 시작된 뒤부터 가창 리얼리티 쇼가 선풍을 일으키며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갔다. 지금까지도 이런 쇼들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 때문에 노래를 배우려는 사람...
    Category컬럼 발행일2016-05-16
    Read More
  9. [수학으로 세상에 말걸기 ①] 애니메이션 영화 『월-E』를 통해 본 공리체계

    ‘수학으로 세상에 말걸기’는 미디어스」에 같은 제목으로 연재한 글을 일부 수정한 글입니다. 이 글의 주소는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09입니다. 가슴 뜨거운 로봇 『월-E』 『월-E』는 믿고 보는 픽사가 제작한 3...
    Category컬럼 발행일2016-05-13
    Read More
  10.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소 1]쥐꼬리만큼 낮은 최저임금

    비정규·불안정 노동의 시대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알기 힘듭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면 그나마 낫지만...
    Category컬럼 발행일2016-05-1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