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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불안정 노동의 시대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알기 힘듭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이면 그나마 낫지만, 한국의 전체 노동자 중 90%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이에 노동당이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소(이하 노동상담소)’를 열고, 비용문제와 정보부족 등을 이유로 권리를 빼앗긴 채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미래에서 온 편지』 지면과 노동당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공유하고, 노동상담소에 들어온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통해 권리를 되찾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들의 ‘권리찾기’에 이 연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신청 방법


홈페이지 : www.laborparty.kr
상담전화 : 02-6004-2030
이 메 일 : nodongtalk@gmail.com


지난 글(http://www2.laborparty.kr/lp_news/1682797)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 최저임금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왜 209시간을 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청년유니온이 고발한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책임으로 3억여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주휴수당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세히는 몰라도 그런 게 있다는 정도는 들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바상담소에서 발간한 「2014년 상담사례집」을 보면, 전체 상담 중 35%가 주휴수당과 관련된 상담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서울의 작은 편의점에서 2년 정도 일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게 된 김노동 씨. 퇴직금으로 250만원 정도를 받을 거라 예상했지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상담소를 찾았다.
김노동 씨는 하루 10시간씩 주 5일을 일했고, 시급은 6,300원이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출퇴근기록부도 없었다. 상담 도중에 상담사가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노동 씨는 주휴수당이 뭐냐고 되물었다. 상담이 끝나고 김노동 씨의 손에는 800만원 정도의 체불임금내역서가 들려있었다. 김노동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법에서 정한 휴일 - 주휴일과 노동절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휴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제55조(「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였는데, 이 날을 보통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보통의 회사원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이지요. 대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합니다. 휴일은 휴일인데 ‘유급’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날이고, 이 날 나오는 임금을 보통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요일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만, 어쨌거나 1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 7일을 일하기로 했다면 휴일을 정하지 않은 것이니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아는 매년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우리나라 법령 중 본문이 가장 짧은 법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딱 한 줄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문구 그대로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김노동 씨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계약 시에도 휴일 및 주휴수당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유급휴일을 지정하여 계산해야 한다. 더구나 출퇴근기록부도 없었으므로, 상담 시에는 김노동 씨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했다. 일하는 2년 동안 노동절에도 모두 출근하였기에 노동절 유급휴일도 별도로 계산하였다.


당사자 간에 약속하는 약정휴일 – 빨간 날 등

노동자가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주휴일’과 ‘노동절’이 다입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래는 출근해야 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설 연휴를 비롯해 3.1절, 어린이날 등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에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빨간 날은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이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출근을 해서 일해야 하는 날입니다. 빨간 날은 원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 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관공서가 쉬니까 거기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지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달력의 빨간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현실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달력의 빨간 날을 ‘휴일’로 사용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약정휴일’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 이외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약속하여 별도로 정한 휴일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다수의 노동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노동조건과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준수해야 할 복무규율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상시 노동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이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 및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내용 중 하나이다. ) 혹은 단체협약(‘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도출한 약속 문서이다. 취업규칙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중요한 노동조건 등이 담긴다. ) 등에 “빨간 날은 휴일”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으면 됩니다. 당사자가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달력의 빨간 날들 뿐만 아니라 회사 창립일 같은 날도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문서가 없더라도, 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하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있는 경우라면 약정휴일이 인정됩니다. 별도로 정해진 약정휴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빨간 날에 일했다는 이유로 추가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휴일의 부여 제한

1)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정한 노동시간을 말한다. 실제 노동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가 중요하다.)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이 노동자들을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에게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청년유니온에서 고발했던 커피전문점이 3억원의 배상금을 낸 이후, 비슷한 업종들에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14.5시간으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주휴일 부여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실제로8는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진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낼 방법은 있다. 한 예로 해당 업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 근로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업무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는 ‘만근’을 했다면 주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주5일이나 하루 5시간씩 주3일, 혹은 하루 8시간씩 주말(2일)에만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근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할 뿐, 주휴일 부여에 필요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며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위법에서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한계를 벗어난 일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정부지침이나 법원에서는 ‘만근’을 주휴일의 부여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근’은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했다는 뜻입니다. 출근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 외출은 따지지 않습니다. 또 원래는 출근하는 날이었으나 사장이 안 나와도 된다고 했거나 법에서 정한 휴일 및 휴가로 인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만근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2일 일하는 노동자가 하루를 7시간 지각했다 하더라도 1시간을 남겨놓고 출근했으면 만근입니다. 1시간 남겨 놓고 출근했더니 사장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하여 집으로 돌아갔어도 만근입니다. 사장이 출근하지 말라 했으면 출근 의무도 사라진 것이기 때문이지요.


왜 209시간인가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 최저임금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노무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냥 209를 외우라”고 말합니다. 독자들도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하겠지만, 왜 209시간인지 한번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약간의 산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노동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노동자가 1개월 동안 일했다면 그 사람의 월 노동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1개월이 4주라면 ‘주 40시간 × 4주 = 160시간’입니다. 5주라 하더라도 ‘주 40시간 × 5주 = 200시간’입니다. 1개월 동안 실제 일하는 시간은 160시간에서 200시간 사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209시간을 곱하는 이유는 바로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주휴수당 8시간분을 포함하여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어떤 월은 4주고 어떤 월은 5주인데 1년 12개월을 평균하면 4.345주가 됩니다.( 365일 ÷ 7일 ÷ 12개월 ≒ 4.345) 따라서 주 40시간 노동자의 월 노동시간은 (40시간+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방법

주휴수당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통상시급


5일로 나누는 이유는 단시간 노동자와 통상노동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수당은 3시간분의 임금이고,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임금을 시급으로 정했을 때 ‘시급 × 일한 시간’으로만 받는 경우는 주휴수당을 체불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일급으로 정했을 때에도 ‘일급 × 일한 날짜’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임금을 주급이나 월급으로 정했을 때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임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간주합니다. 물론 주급이나 월급인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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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를 떠나, 가장 큰 문제는 어이없이 적은 액수로 시급을 정했으면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일 때 시급을 5,600원으로 적어놓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되려면 2015년에는 적어도 6,696원, 2016년에는 7,2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법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5) × 시급/주 소정근로시간’이다. )


하루 10시간, 주 5일을 일한 김노동 씨의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이다. 2년 정도 일했으므로, 체불된 김노동 씨의 주휴수당은 52주 × 2년 × 8시간 × 6,300원 = 5,241,600원 정도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한 주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여부, 계산 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퇴근기록’입니다. 회사에 비치된 출퇴근기록부의 사진을 찍어두거나 복사해놓는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출퇴근기록부가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달력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록도 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흔히 퇴직금의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주휴수당은 퇴직금보다 금액이 훨씬 큽니다. 퇴직금은 1년 일했을 때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1년은 52주니까 52일치의 임금을 못 받은 셈입니다. 실제로 퇴직금 관련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 되고 체불임금 규모가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퇴근기록부가 없던 김노동 씨에게도 기억에 의존해서 출퇴근 시간을 달력에 별도로 기록해두라고 했다. 상담을 끝내고 돌아간 김노동 씨는 애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토대로 지난 2년 동안의 정확한 출퇴근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
250만원 정도의 퇴직금을 예상하고 상담을 하러 온 김노동 씨가 받을 수 있는 체불된 임금은 이렇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800만원이 되었다.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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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 주휴수당이 뭔가요?
A. 1주일 중에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이날 나오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한 주에만 발생합니다.


Q.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산법은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통상시급’입니다. 주 15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3시간분의 임금,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Q.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이미 시급에 포함되어 있대요.
A. 주휴수당이 이미 정한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내용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201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은 7,236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급이나 일급으로 임금을 정했을 때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고, 주급이나 월급으로 임금을 정했을 때에는 그 임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간주합니다. 물론 주급이나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유효하고요.


Q.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임금은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국내에서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식사 제공은 화폐를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체불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식대 제공도 주휴수당과는 별개의 것이니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우리 사업장에는 주휴수당 같은 게 없다는데요?
A.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종만(노동당 권리찾기 상담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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