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2016년 총선 정책협약문을 체결했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비용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4%에 불과하며 장애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장애인 차별이 만연해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와 이동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1% 미만이며, 서울교육청이 2020년까지 고용률을 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높디 높은 취업문턱을 간신히 넘은 장애인들조차도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기는커녕 언제 해고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지내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차별적 인식과 시선이며, 사회복지 혜택 또한 차별적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실정이다.
3월 16일 노동당 중앙당 사무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전장연과 노동당 당직자 10여명이 참가한 협약식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경험담을 나누고 노동당 정책에 대한 설명 및 평가를 하며 진행되었다. 노동당이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맺은 정책협약문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장애인 생존권을 위해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인 장애등급에 의한 대상제한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을 폐지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재원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한편,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하고 공공기관 내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및 강제이행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장애인주거비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주거권 정책을 강화하여 장애인 주거복지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 정의 및 도입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인이 안정적인 사회복지체계 속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장애유형별 권리 보장 및 전달체계, 사회복지 공공성을 강화하여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권리를 적극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이 노동당 장애인 정책공약의 골자이다.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사회구성원이다. 노동당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와 권리보장을 위해서 정책을 이행하고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