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서부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실제 수용되었던 원고 중 한 명이 기억에 따라 그림)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밀폐형이 아니라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6월 16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태수)는 개방형 화장실 사용이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며, 아울러 다른 유치인이 용변을 보는 경우에도 같은 공간에 노출되어 불쾌감과 역겨움을 느꼈을 것임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국가가 피해자 40명에게 각각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시인 송경동 씨와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당시 노동당 부대표) 등 40여 명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을 때 당한 인권 침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3년 제기해 시작됐습니다.
정진우 사무부총장은 “용변 보는 모습, 소리, 냄새가 같은 방 쓰는 사람들에게, 경찰관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녹화된다는 것, 그 충격적인 상황을 떠올리면 아직도 살이 떨리고 짜증납니다”라며 경찰서 유치장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정진우 사무부총장은 이어 “19일에 보도가 많이 되어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알고 축하인사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저들은 또 상고를 할 것이고 판결 확정까지는 아마도 다시 한 해를 넘길 듯하다”라면서 “그래도 희망은 있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은 더 강해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가 국가와 권력에 의해 몸과 존엄성이 짓밟힌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를 연결하며 함께 싸우고 맞서는 것이 결국 '희망'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은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즉시 개선하고 불필요한 CCTV를 철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