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앙당 기획실 박중권입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시당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중앙당 회의실이었고, 이번 순회 설명회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영상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영상 링크: https://youtu.be/S3CH9ocFHSc)
김한울 서울시당 사무처장의 소개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이번 순회 설명회 최초로 자료집 전체 분량을 출력해주셨습니다. 물론 시간 관계 상 지난 설명회 때들과 마찬가지로 보고 사항에 관한 설명은 생략했지만, 당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이상 전체 자료집을 소장하거나 출력하기에 곤란할 당원분들께는 정말 좋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회의 분위기는 사진으로 대신 전하겠습니다. (사진게시판에서 전체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날 나왔던 주요 질문들과 대표의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서울에서는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Q.
총선 의제는 보편적인 의제여야 하지 않나. "최저임금 1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에 의한 고용관계가 아닌 '생계형 자영업자'에 의한 고용관계에게는 과중한 부담을 주는 의제가 아닌지. 보편적이라기엔 문제점이 있다.
A.
영세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스스로 원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계형'이란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께는최저임금 대폭 인상 자체가 고통을 가중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동자들을 위한 당이면서 동시에 당의 강령에서 '중소영세상공인의 정당'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동시에 위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내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충격으로 발생할 대립의 각이,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사이가 아닌, 우리와 그들 모두를 아우른 집단과 자본-국가권력 사이가 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예컨대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체크카드 수수료 폐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주장은, 단지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노동정책이어야만 하고,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Q.
기본소득 전략안이 다음 전국위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녹색당과는 달리 우리 당은 '기본소득'에 대한 확실한 정책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안이 있는지, 그래서 그냥 전략안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A.
기본소득의 종류는 주장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10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예컨대 녹색당의 경우에는 생태적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액도 천차만별입니다.
노동당의 기본소득(안)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갖춰졌다기보다는, 하나의 커다란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은 내년 총선을 앞둔 "기본"방침으로서, 다른 여러 복지제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선준비위원회에서는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종식"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대략의 내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차기 전국위에는 보다 구체적-세부적인 안이 제출되어야 하고, 그것을 초안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총선 목표 중 비례대표 2% 득표 기준의 의미는 무엇인가?
A.
비례대표 2% 득표에는 일종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 물론 비례대표 1석 확보의 기준은 3%이고, 그것을 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진보신당의 역사에서 2008년 총선 이후, 사회당의 역사, 노동당의 역사에서 우리는 2%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당력을 전략 지역구에 집중하는 한편, 비례선거를 의제 전략으로 추진해 최소한의 실현가능한 목표치로 설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Q.
총선전략을 보면, 이번 선거전략은 기존의 선거 시기에만 국한되던 정치사업의 성격을 넘어 선거 전-시기-후를 수미일관하는 중범위 정치전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선거를 해봤던 사람들이라면 다들 알겠지만, 의제 전략은 결국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선거 이후에 대한 계획이 부족해보여 아쉽다.
A.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은 "기본"방침입니다. 만약 이 안건이 당대회에서 채택된다면, 이것은 내년 총선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최초의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완해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Q.
당원총투표 의결정족수는 당헌 33조의 ①항과 ②항 중 어디에 속하는지? 이 부분에 있어 논란이 많은데, 혹시 과반과 2/3의 절충지점인 7/12은 생각해본 적이 없는지?
A.
7/12는 지금까지 한 번도 떠올려보지 못한 기발한 생각입니다. (웃음)
다른 많은 단체나 사례들을 보면, 당헌 33조의 ①항은 직접 민주주의에서의 의결 요건이 아닌 대의제에서의 특별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원총투표 직접 민주주의 표결이면서, ①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당헌 제10조의 3호의 내용인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대회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원총투표의 의결정족수는 ②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원총투표의 시행 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부의의 건은 투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반 사항을 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일(화)
대구시당-경북도당
장소: (사)평화캠프 대구지부
시간: 19시
연락처: 053-426-3279(대구)/ 054-461-6004(경북)
11일(목)
제주도당
장소: 제주도당 사무실
시간: 19시
연락처: 064-723-4230
16일(화)
서울시당
장소: 중앙당 회의실
시간: 19시 30분
연락처: 02-786-6655
18일(목)
강원도당(영동당협)
장소: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시간: 14시30분
연락처: 033-253-3279(강원)/ 010-2657-2138(김강호 영동당협위원장)
19일(금)
경남도당
장소: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회관 3층 소강당(창원시 상남동 28-1번지)
시간: 19시
연락처: 055-238-9165~7
20일(토)
경기도당-장애인위원회
장소: 중앙당회의실
시간: 16시
연락처: 031-251-1840~1
21일(일)
울산시당
장소: 울산시당 교육관(북구 명촌 6길 36-1)
시간: 17시
연락처: 052-283-2010
22일(월)
인천시당
장소: 함께걸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남동구 경인로 611 오피앙오피스텔 A동 202호)
시간: 19시
연락처: 032-578-9621
대전시당
장소: 대전시당(서구 도산로 443 7층 701호)
시간: 19시
연락처: 042-635-6509
충남도당
장소: 충남도당(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40 소망빌딩 6층)
시간: 19시
연락처: 041-578-0518
23일(화)
부산시당
장소: 부산시당 사무실
시간: 19시
연락처: 051-638-7022~6
광주시당-전남도당
장소: 광주시당 사무실
시간: 19시
연락처: 062-526-2292
*충북도당, 전북도당 : 미정
*일정이 겹칠 경우 대표 외 대표단 중 1인이 참석 예정